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 상위 문서 : [[조약, 협약, 협정 관련 정보]], [[일제강점기]], [[경술국치]] * 관련 항목 : [[한국사 관련 정보]] {{{+1 '''기유각서'''/'''한국사법 및 통감사무 위탁에 관한 각서'''(한글)}}} {{{+1 '''己酉覺書'''(한자)}}} [include(틀:한일합병과정)] [목차] == 개요 == >'''대한제국의 사법권이 박탈당한 조약''' 기유각서는 1909년 7월 12일, [[대한제국]]과 [[일본 제국]] 사이에 체결된 조약이다. 공식명칭은 '''대한제국 사법 및 교도행정 위탁에 관한 각서'''이며 말 그대로 대한제국의 사법권과 교도행정권을 '''일본제국에게 넘겨준다는 조약이다.''' 이 조약으로 인해 [[순종]]의 실권은 일제 통감인 [[소네 아라스케]]에 의해 전격 박탈되었다. 말 그대로 대한제국은 국권만 안 빼앗겼을 뿐 일제의 꼭두각시가 된 것이다. == 내용 == 대한제국의 내각총리대신인 [[이완용]]과 일본의 2대 통감인 [[소네 아라스케]] 사이에 맺어졌다. ||<tablebgcolor="#EDEDED> * 1. 한국의 사법과 감옥 사무는 완비되었다고 인정되기까지 일본 정부에 위탁한다. * 2. 정부는 일정한 자격이 있는 일본인·한국인을 재한국일본재판소 및 감옥 관리로 임용한다.. * 3. 재한국일본재판소는 협약 또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외에도 한국인에 대해 한국법을 적용한다. * 4. 한국 지방 관청 및 공사(公使)는 각각 그 직무에 따라 사법·감옥사무에 있어서는 재한국 일본 당해 관청의 지휘, 명령을 받고 또는 이를 보조한다. * 5. 일본 제국 정부는 대한제국의 사법 및 감옥에 관한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도록 한다. || 이 조약으로 인해 대한제국의 사법권과 교도행정권(감옥 사무)을 일본 제국에 강탈당했고 대한제국의 사법부와 재판소 및 형무소는 전부 폐지되고, 그 사무는 통감부의 사법청이 맡게 되었다. 이로써 일본 제국은 대한제국의 국권을 제외한 나머지의 모든 정치적 권력을 강탈당했고 완전히 일제의 꼭두각시 및 사실상 대한제국은 멸망하게 되었다. 이 조약은 1965년 한일기본조약에서 이미 무효임을 한 번 더 확인했다. == 체결자 == 역시나 그는 또 있었다. 바로 '''이완용'''. 을사조약을 시작으로 정미7조약, 기미각서를 거쳐, 마침내 한일병탄조약까지 가담한 결과, 이완용은 [[매국노]]의 대명사가 되었다. 이 조약은 이완용이 독단적으로 일본제국과 체결한 것으로 보고 있어서 아직까지 다른 가담자는 없는걸로 파악되고 있다. ~~또 이완용이냐?~~ == 기타 == 대한제국의 사법권이 넘어간 조약인데 을사조약이나 정미7조약보다 인지도가 떨어진다. 아무래도 [[이완용]]이 단독으로 조약을 진행한 편이 크다. 거기다 거의 마지막 부분에 다뤄진 조약인데다 이미 정미7조약으로 넘어갈대로 넘어간지라... == 같이 보기 == * [[한일의정서]] * [[제1차 한일협약]] * [[을사조약]] * [[정미 7조약]] * [[경술국치]] [[분류:대한제국]] [[분류:일본 제국]] [[분류:조약, 협약, 협정]]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한일합병과정 (원본 보기) 기유각서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