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유각서

기유각서/한국사법 및 통감사무 위탁에 관한 각서(한글)
己酉覺書(한자)

한일합병과정
1904년 2월 23일한일의정서상호방위조약을 통한 대한제국의 군사적으로 보호
1904년 8월 22일제1차 한일협약고문을 두어 내정에 간섭
1905년 11월 17일을사조약통감부 설치, 외교권 박탈
1907년 7월 24일정미 7조약통감의 행정권 감독, 군대 해산
1909년 7월 12일기유각서사법권과 교도행정권 일본에 위탁
1910년 8월 29일경술국치한국병합

1 개요

대한제국의 사법권이 박탈당한 조약

기유각서는 1909년 7월 12일, 대한제국일본 제국 사이에 체결된 조약이다. 공식명칭은 대한제국 사법 및 교도행정 위탁에 관한 각서이며 말 그대로 대한제국의 사법권과 교도행정권을 일본제국에게 넘겨준다는 조약이다.

이 조약으로 인해 순종의 실권은 일제 통감인 소네 아라스케에 의해 전격 박탈되었다. 말 그대로 대한제국은 국권만 안 빼앗겼을 뿐 일제의 꼭두각시가 된 것이다.

2 내용

대한제국의 내각총리대신인 이완용과 일본의 2대 통감인 소네 아라스케 사이에 맺어졌다.


* 1. 한국의 사법과 감옥 사무는 완비되었다고 인정되기까지 일본 정부에 위탁한다.
* 2. 정부는 일정한 자격이 있는 일본인·한국인을 재한국일본재판소 및 감옥 관리로 임용한다..
* 3. 재한국일본재판소는 협약 또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외에도 한국인에 대해 한국법을 적용한다.
* 4. 한국 지방 관청 및 공사(公使)는 각각 그 직무에 따라 사법·감옥사무에 있어서는 재한국 일본 당해 관청의 지휘, 명령을 받고 또는 이를 보조한다.
* 5. 일본 제국 정부는 대한제국의 사법 및 감옥에 관한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도록 한다.

이 조약으로 인해 대한제국의 사법권과 교도행정권(감옥 사무)을 일본 제국에 강탈당했고 대한제국의 사법부와 재판소 및 형무소는 전부 폐지되고, 그 사무는 통감부의 사법청이 맡게 되었다. 이로써 일본 제국은 대한제국의 국권을 제외한 나머지의 모든 정치적 권력을 강탈당했고 완전히 일제의 꼭두각시 및 사실상 대한제국은 멸망하게 되었다.

이 조약은 1965년 한일기본조약에서 이미 무효임을 한 번 더 확인했다.

3 체결자

역시나 그는 또 있었다. 바로 이완용. 을사조약을 시작으로 정미7조약, 기미각서를 거쳐, 마침내 한일병탄조약까지 가담한 결과, 이완용은 매국노의 대명사가 되었다. 이 조약은 이완용이 독단적으로 일본제국과 체결한 것으로 보고 있어서 아직까지 다른 가담자는 없는걸로 파악되고 있다.
또 이완용이냐?

4 기타

대한제국의 사법권이 넘어간 조약인데 을사조약이나 정미7조약보다 인지도가 떨어진다. 아무래도 이완용이 단독으로 조약을 진행한 편이 크다. 거기다 거의 마지막 부분에 다뤄진 조약인데다 이미 정미7조약으로 넘어갈대로 넘어간지라...

5 같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