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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유각서/한국사법 및 통감사무 위탁에 관한 각서(한글)
己酉覺書(한자)
한일합병과정 | ||
1904년 2월 23일 | 한일의정서 | 상호방위조약을 통한 대한제국의 군사적으로 보호 |
1904년 8월 22일 | 제1차 한일협약 | 고문을 두어 내정에 간섭 |
1905년 11월 17일 | 을사조약 | 통감부 설치, 외교권 박탈 |
1907년 7월 24일 | 정미 7조약 | 통감의 행정권 감독, 군대 해산 |
1909년 7월 12일 | 기유각서 | 사법권과 교도행정권 일본에 위탁 |
1910년 8월 29일 | 경술국치 | 한국병합 |
1 개요
대한제국의 사법권이 박탈당한 조약
기유각서는 1909년 7월 12일, 대한제국과 일본 제국 사이에 체결된 조약이다. 공식명칭은 대한제국 사법 및 교도행정 위탁에 관한 각서이며 말 그대로 대한제국의 사법권과 교도행정권을 일본제국에게 넘겨준다는 조약이다.
이 조약으로 인해 순종의 실권은 일제 통감인 소네 아라스케에 의해 전격 박탈되었다. 말 그대로 대한제국은 국권만 안 빼앗겼을 뿐 일제의 꼭두각시가 된 것이다.
2 내용
대한제국의 내각총리대신인 이완용과 일본의 2대 통감인 소네 아라스케 사이에 맺어졌다.
* 1. 한국의 사법과 감옥 사무는 완비되었다고 인정되기까지 일본 정부에 위탁한다. * 2. 정부는 일정한 자격이 있는 일본인·한국인을 재한국일본재판소 및 감옥 관리로 임용한다.. * 3. 재한국일본재판소는 협약 또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외에도 한국인에 대해 한국법을 적용한다. * 4. 한국 지방 관청 및 공사(公使)는 각각 그 직무에 따라 사법·감옥사무에 있어서는 재한국 일본 당해 관청의 지휘, 명령을 받고 또는 이를 보조한다. * 5. 일본 제국 정부는 대한제국의 사법 및 감옥에 관한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도록 한다. |
이 조약으로 인해 대한제국의 사법권과 교도행정권(감옥 사무)을 일본 제국에 강탈당했고 대한제국의 사법부와 재판소 및 형무소는 전부 폐지되고, 그 사무는 통감부의 사법청이 맡게 되었다. 이로써 일본 제국은 대한제국의 국권을 제외한 나머지의 모든 정치적 권력을 강탈당했고 완전히 일제의 꼭두각시 및 사실상 대한제국은 멸망하게 되었다.
이 조약은 1965년 한일기본조약에서 이미 무효임을 한 번 더 확인했다.
3 체결자
역시나 그는 또 있었다. 바로 이완용. 을사조약을 시작으로 정미7조약, 기미각서를 거쳐, 마침내 한일병탄조약까지 가담한 결과, 이완용은 매국노의 대명사가 되었다. 이 조약은 이완용이 독단적으로 일본제국과 체결한 것으로 보고 있어서 아직까지 다른 가담자는 없는걸로 파악되고 있다.
또 이완용이냐?
4 기타
대한제국의 사법권이 넘어간 조약인데 을사조약이나 정미7조약보다 인지도가 떨어진다. 아무래도 이완용이 단독으로 조약을 진행한 편이 크다. 거기다 거의 마지막 부분에 다뤄진 조약인데다 이미 정미7조약으로 넘어갈대로 넘어간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