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 상위 항목: [[지방자치단체]] {{{+1 基礎自治團體 / Basic Local Government : '''BLG''' }}}[* Municipality 또는 Municipal government라고도 한다. 참고로 Municipal이나 Municipality라는 단어는 광역자치단체에는 사용되기에 곤란한 단어이다.] [목차] == 본문 ==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이다. [[광역자치단체]] 내에 있으며[* 단,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는 법적으로 독립된 [[법인]](法人)이며, 상하로 소속(예속)되는 관계가 아니다. 아래에 상술되어 있다.], 실질적인 [[지방자치]]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예외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는 해당 구역 내에 기초자치단체가 없다.[* 다만 제주의 경우 특별자치도가 되기 이전에는 기초지자체가 있었지만, 특별자치도로 승격된 이후 기초지자체를 폐지하였다. 하지만 행정시가 사실상의 기초지자체 역활을 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기초자지찬체인 시와 비슷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기초자치단체가 [[광역자치단체]]에 소속(예속)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법적 지위로는 그렇지 않다.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는 법적으로 별개의 [[법인]](法人)이며, 상하로 소속(예속)된 관계가 아니다.[* 잘 생각해 보자. 예속관계라면 기초'자치'단체라는 말 자체가 어폐가 된다.] 다시 말하자면 기초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존재하는 것일 뿐이며, 광역자치단체와 같이 법인격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누린다.[* 반면 시·군·자치구 예하의 일반구·읍·면·동 및 특별자치도 예하의 행정시는 법인이 아닌 법인(시·군·특별자치도) 소속의 기관(機關)이다.] '소속'이 아닌 '산하(傘下)'의 개념으로 보면 된다. 다만, 법적 지위가 아닌 광역과 기초의 관할사무로 보면 특정 범위 이상의 인허가권이나 도시계획운영권 등을 광역에서 관할하고, 정부와의 소통도 광역을 통해서 해야 하며, 기초의 부단체장(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을 광역에서 내려보내는 등 예속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보통 인구 100만 명이 넘는 시의 부시장 2명중 한명을 제외한 부시장, 부군수, 부구청장, 일반구 구청장은 광역의 사람으로 보직된다. 비슷하게 광역의 부단체장 2인 중 1인은 정부에서 추천한 국가직 공무원으로 보직된다). 특히 규모나 통합된 광역행정을 구현하는 특별·광역시의 특성상 특별·광역시 내의 자치구·군은 도 내의 시·군보다 더욱 광역에 예속되어 있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기초자치단체 종류로는, [[자치구]](특별시, 광역시, 산하), [[자치시]](도 산하), [[자치군]](광역시, 도 산하)이 있다. [[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되면서 최초로 실시되었다. 이 당시에는 현재와 다르게 [[구(행정구역)|구]]나 [[군(행정구역)|군]]은 기초자치단체가 아니었으며, [[시(행정구역)|시]] 및 '''[[읍(행정구역)|읍]]·[[면(행정구역)|면]]'''이 기초자치단체였다. 즉 군이 아닌 그 밑의 읍·면이 지방의회를 거느리고 있었다![* [[일본]]의 지방자치제와 유사하다. [[일본]]의 경우 정·촌은 기초자치단체에 해당되지만, 군은 몇 개의 정·촌을 묶은 지역적 구역에 불과할 뿐 행정력을 가지는 행정기구도, 자치권을 가지는 자치단체도 아니다.] 그러다가 [[1961년]] [[5.16 군사정변]]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폐지되어 단순한 [[행정구역]]에 불과했다가, [[1991년]] 지방의회 선거가 부활하고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도 부활함으로서 지방자치를 행사하게 되었다. 기초자치단체의 범주로는 일반 [[도(행정구역)|도]] 밑의 [[시(행정구역)|시]]와 [[군(행정구역)|군]], [[특별시]]와 [[광역시]] 밑의 [[군(행정구역)|군]]과 '''[[자치구]]'''로 제한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일반도가 아니기에 [[제주특별자치도]] 밑에 있는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기초자치단체가 '''아니다'''. 그리고, 도 밑에 있으나 [[경기도]]에 있는 몇몇 [[시(행정구역)|시]]들처럼 인구가 50만을 넘는 [[시(행정구역)|시]]([[특정시]])에 [[구(행정구역)|구]]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구를 '''[[일반구]]'''라고 하며 기초자치단체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이쪽의 구청장은 당연히 선거로 뽑지 않는다. == 기초의회와 권한 == 기초자치단체는 의결기관인 기초의회를 통해 기초자치단체 내에 적용되는 조례와 기초자치단체장이 조례에 따라 만든 규칙을 자율적으로 제정할 수 있다. 또, 실질적인 [[지방세]]를 과세/징수하고, 사무처리 경비를 수입/지출하는 재정권을 인정받는다. --문제는 이러다 보니 '''[[빚]]'''에 눌려 산다는 것이지만-- 의결기관으로 기초의회, 집행기관으로 기초자치단체장, 보조기관으로 부단체장 및 [[행정동]], [[읍(행정구역)|읍]], [[면(행정구역)|면]]을 두고 있다. [[대한민국]]의 기초자치단체는 [[2014년]] 7월 현재 226개. 1995년 이후 사라진 기초자치단체는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으로 기초자치단체 지위를 잃은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2010년]] 7월 [[창원시]]에 통합된 [[마산]]시, [[진해구|진해시]], [[2012년]] [[7월 1일]] 광역자치단체인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하며 편입된 [[연기군]], [[2014년]] 7월 [[청주시]]에 통합된 [[청원군]]이 있다. == 기초자치단체 목록 == * [[기초자치단체/목록]] == 행정구역 개편 == 1988년과 1995년에 주변 시와 군을 대대적으로 통합한 바 있고, 현 정부 정책 주도와 자치단체, 시민단체가 의견을 모아 2009년부터 기초자치단체 간의 통합 논의가 이루어져왔다. 이는 2009년에 발의된 도 폐지와도 관련이 깊다. 자세한 내용은 [[행정구역 개편]] 항목 참조. 지방행정학계에서는 한 기초자치단체의 인구가 50~60만명[* 자치구 분구 기준과 비슷하다.]을 초과하는 것을 민주성 차원이나 효율성 차원으로나 바람직하게 보지 않는 시각이 많은 편이다. 따라서 민주성을 중시하는 일부 학자들은 정부 주도의 시군구 통합 정책을 비판하기도 하며, 또 다른 일부에서는 도 폐지 단층제 개편안을 주장하기도 한다. [[분류:행정구역]][[분류:대한민국의 기초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