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속칭 고소남발자들이 불순한 의도에서 행하는 고소를 품위 있게(?) 부르는 말로, 쉽게 말해 일부러 욕 먹을 상황을 만들어놓고 그것에 대해서 욕을 먹은 것을 [[모욕죄]] 등등으로 고소하는 것을 생각하면 된다.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의 경과 중 이런 [[기획고소]]를 하는 자가 등장하자 [[법무부]]에서 "기획고소임이 명백한 고소로서 고소인 측이 고의로 [[어그로|욕설을 유도]]한 정황이 있으며, [[합의]]금 등등을 대놓고 요구하는 경우라면 그 행위 자체를 역으로 [[공갈죄]]나 [[협박죄]] 등등으로 볼 수 있다"는 가이드라인을 내놓았다. [[참여연대]]에서 2015년 4월 12일에 기획고소 피해자의 사례를 발표하는 [[http://www.peoplepower21.org/PublicLaw/1251725|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다.]] [[네이버]]에서 [[기획고소]]를 검색해 본 결과, 기획고소라는 하나의 단어로 본 문서에서 설명하는 의미의 행위태양을 언급하는 문서는, 2015년 4월부터,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에서 고소남발로 논란을 빚은 '''그 자'''의 광역고소를 설명하는 문서에서부터 [[http://news.ichannela.com/society/3/03/20150514/71248767/2|등장하기 시작하고 있다.]] 정확히 어떤 사건이 계기가 되어 어느 단체에서 만들고 사용하기 시작한 말인지는 제보바람. 단,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그 자'''를 [[기획고소]] 프레임으로 다룬 [[대검찰청]]의 보도가 [[인권]]침해라는 성명서를 내놓았다.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1918|#]] 기획고소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