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고소

속칭 고소남발자들이 불순한 의도에서 행하는 고소를 품위 있게(?) 부르는 말로, 쉽게 말해 일부러 욕 먹을 상황을 만들어놓고 그것에 대해서 욕을 먹은 것을 모욕죄 등등으로 고소하는 것을 생각하면 된다.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의 경과 중 이런 기획고소를 하는 자가 등장하자 법무부에서 "기획고소임이 명백한 고소로서 고소인 측이 고의로 욕설을 유도한 정황이 있으며, 합의금 등등을 대놓고 요구하는 경우라면 그 행위 자체를 역으로 공갈죄협박죄 등등으로 볼 수 있다"는 가이드라인을 내놓았다.

참여연대에서 2015년 4월 12일에 기획고소 피해자의 사례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다. 네이버에서 기획고소를 검색해 본 결과, 기획고소라는 하나의 단어로 본 문서에서 설명하는 의미의 행위태양을 언급하는 문서는, 2015년 4월부터,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에서 고소남발로 논란을 빚은 그 자의 광역고소를 설명하는 문서에서부터 등장하기 시작하고 있다. 정확히 어떤 사건이 계기가 되어 어느 단체에서 만들고 사용하기 시작한 말인지는 제보바람.

단,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그 자기획고소 프레임으로 다룬 대검찰청의 보도가 인권침해라는 성명서를 내놓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