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 상위 문서 : [[의사/목록]] * 관련 문서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료 관련 논란]],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http://imgnews.naver.com/image/hani/2008/12/09/rain_101753_87639_ed.jpg [목차] || '''이름''' || 김상만 || ||<|2>'''경력''' ||전) 대통령경호실 대통령자문의|| ||의료법인녹십자의료재단녹십자의원 원장|| == 개요 == 대한민국의 의사, 대학 교수. 가정의학과 전문의. [[박근혜]]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의 '비선 의사'로 '사실상 주치의' 역할을 하면서 '''보안손님'''으로 [[청와대]]에 출입했다.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3차 [[청문회]]에 참석했다. == [[최순실 청문회]] 관련 == 청문회에서 다른 증인들과는 달리 모르쇠와 거짓 증언을 하지 않고 사실을 실토했기 때문에 별다른 관심을 받을 필요가 없었다 [youtube(hLjL_T6yIpU)]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의사'로 지목된 김상만 전 차움의원 의사가 박 대통령의 '사실상 주치의' 역할을 했다. 김상만 의사는 '태반 주사'를 청와대에 갖고 들어가 박 대통령에게 직접 주사했다.[[http://news.ichannela.com/society/3/03/20161117/81394951/1|#]] [youtube(KFOt9a-myQk)] 급한 분들은 1분 30초부터.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이 박 대통령의 주사투약의혹을 부정&회피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질의를 했지만, 오히려 그 반대로 '''대통령이 주사제를 스스로 투약할 수 있도록 가르쳐줬다'''는 새로운 사실을 증언했다. [[세월호 7시간]]의 퍼즐을 풀 단서를 밝힌 셈. 하지만 세월호 사건과 전혀 연관성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져 이에 관하여 혐의가 없는것으로 결정되었다. 비선진료에 대한 일시적 의료 면허정지 처분만을 받았지만, 이 또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부탁에 의해 소환된 것이었으므로 혐의가 줄어들것으로 보인다...고 하였으나, 박근혜 비선진료를 [[최순실]]이나 [[최순득]]을 진료한 것으로 기재한 부분이 문제가 되어 마약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당하였고,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3/20/0200000000AKR20170320087900004.HTML|순순히 혐의를 인정했다.]] [[분류:박근혜-최순실 게이트/관련 인물 및 단체]][[분류:의사]] 김상만(의사)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