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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문서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료 관련 논란,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목차
이름 | 김상만 |
경력 | 전) 대통령경호실 대통령자문의 |
의료법인녹십자의료재단녹십자의원 원장 |
1 개요
대한민국의 의사, 대학 교수. 가정의학과 전문의.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의사'로 '사실상 주치의' 역할을 하면서 보안손님으로 청와대에 출입했다.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3차 청문회에 참석했다.
2 최순실 청문회 관련
청문회에서 다른 증인들과는 달리 모르쇠와 거짓 증언을 하지 않고 사실을 실토했기 때문에 별다른 관심을 받을 필요가 없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의사'로 지목된 김상만 전 차움의원 의사가 박 대통령의 '사실상 주치의' 역할을 했다.
김상만 의사는 '태반 주사'를 청와대에 갖고 들어가 박 대통령에게 직접 주사했다.#
급한 분들은 1분 30초부터.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이 박 대통령의 주사투약의혹을 부정&회피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질의를 했지만, 오히려 그 반대로 대통령이 주사제를 스스로 투약할 수 있도록 가르쳐줬다는 새로운 사실을 증언했다. 세월호 7시간의 퍼즐을 풀 단서를 밝힌 셈.
하지만 세월호 사건과 전혀 연관성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져 이에 관하여 혐의가 없는것으로 결정되었다. 비선진료에 대한 일시적 의료 면허정지 처분만을 받았지만, 이 또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부탁에 의해 소환된 것이었으므로 혐의가 줄어들것으로 보인다...고 하였으나, 박근혜 비선진료를 최순실이나 최순득을 진료한 것으로 기재한 부분이 문제가 되어 마약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당하였고, 순순히 혐의를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