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include(틀:다른 뜻1, other1=드라마 야인시대의 등장인물 김이수, rd1=김이수(야인시대))] * 관련 항목 : [[법조인/목록]] ||<table align=right><-2> http://pds.joins.com/news/component/newsis/201612/15/NISI20161209_0012479026_web.jpg?width=300 || || '''이름''' || 김이수 (金二洙) || || '''출생일''' || [[1953년]] [[3월 24일]] || || '''출생지''' || [[전라북도]] [[고창군]] || || '''최종 학력''' || [[서울대학교]] 법학 학사 || || '''현직''' || 헌법재판관 || || '''경력''' || 대전지방법원 판사[br]대법원 재판연구관[br]사법연수원 교수[br]서울남부지방법원장[br]특허법원장[br]사법연수원장 || || '''종교''' || 개신교 || [include(틀:헌법재판관)] ||<-5><tablealign=center><:> [[헌법재판소|대한민국 헌법재판소장]] || ||<-5><#FFFFFF><:> [[파일:attachment/ccourt.png|width=200]] || ||<width=30%><:> 권한대행 ||<:><|2> {{{+1 →}}} ||<width=30%><:> '''권한대행''' ||<:><|2> {{{+1 →}}} ||<width=30%><:><|2> 현직 || || [[이정미(법조인)|이정미]] || '''김이수''' || [목차] == 개요 == [[대한민국]]의 법조인([[변호사]] 및 [[판사]]). 현재 [[헌법재판소|헌법재판관]]이다. [[1977년]] 제 19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9기로 수료했다. [[1982년]]부터 [[판사]]로 재직했다. [[2006년]] 처음으로 지방법원장(청주지방법원)을 맡았고, [[2010년]] 특허법원장과 [[2011년]] [[사법연수원]] 원장을 맡았다. [[2012년]] 야당 추천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되었고,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퇴임이후부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맡고있다. == 헌법재판관 == [[진보]]·[[인권]]지향적 의견을 많이 낸다는 견해이다. --반대의견에서 항상 존재한다-- 실제로, 헌법재판관들의 재판 분석 결과 타 재판관들로부터 고립되었다는 분석이 있다. 그도 그럴 것이 헌법재판관 3명은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고, 3명은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장이 임명하며, 한 명은 여당추천으로 임명된다. 즉 9명 중에 7명의 의견은 대개 정권과 여당의 성향을 따라간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김이수 재판관은 유일하게 2012년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통합당]] 추천으로 임명되어 다른 재판관들과는 스탠스가 좀 다르므로 혼자 튀는 의견으로 보일 때가 많은 것이다. 하지만 [[2016헌나1]]선고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된 선고를 내림으로써 보수-진보관에 따른 편견은 좀 줄어든듯. [[2017년]] [[3월 13일]] [[이정미(법조인)|이정미]] 권한대행 재판관이 퇴임하여 헌법재판관들의 평의 후 [[2017년]] [[3월 14일]]부터 권한대행을 맡게 되었다. === 주요 판결 === * [[2014년]], [[헌법재판소]]에서는 [[통합진보당 위헌정당해산 사건]]에서 [[위헌정당해산제도|정당해산]] 선고를 내렸는데, 김이수 재판관만 반대([[기각]]) 의견을 냈다.[* [[http://www.law.go.kr/detcSc.do?menuId=3&subMenu=2&query=2013%ED%97%8C%EB%8B%A41#top|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의 원문 및 결정요지 링크]]. 주석으로 기술하기엔 지나치게 길고 불러올 때 렉이 걸려 링크로 대체한다.][* 즉, 김이수 재판관의 의견은 '국가에 의한 [[기본권]] 제한 조치는 [[법학]]상 '최후수단성(보충성)', '법익침해의 최소성'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 [[2015년]]에는 [[간통|간통죄]]에 대해서 위헌 선고를 내렸다. 한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별칭 '아청법') 제 2조 5호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는 다른 재판관 3인([[박한철]], [[이진성(법조인)|이진성]], [[김창종]])과 함께 위헌 의견을 낸 적도 있고[* 자세한 결정 내용은 [[헌법재판소/주요 헌재결정례 요약#s-1.8|헌법재판소/주요 판례 요약]] 문서나 [[박한철]] 문서의 각주 참조 바람. 한편 해당 사건은 위헌 선고 정족수인 6인에 미치지 못하여, 합헌으로 선고 되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법외노조로 판단한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교원노조법) 사건에서도 홀로 위헌 의견(8대 1)을 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2&aid=0000688079|해당 뉴스 보도]] *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이진성 재판관과 함께 피청구인인 [[박근혜]]가 [[세월호 참사]]에 대한 대처를 하는 데에 있어 헌법상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보충의견을 내놓았다. 미래의 대통령들이 국가위기 상황에서 직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하여도 무방하다는 그릇된 인식이 우리의 유산으로 남겨져 수많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상실되는 불행한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런 의견을 내놓은 취지라고 한다. 또한 비록 세월호 7시간이 박근혜의 파면 사유로는 채택되지 못했지만 보수, 진보 성향의 두 재판관이 보충의견까지 내가며 이 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함으로써 세월호 7시간을 이념 논쟁화시키려는 세력을 준열하게 비판했다는 평. [[http://v.media.daum.net/v/20170310180129383|김이수·이진성 "朴, 세월호 7시간 지나치게 불성실"]][* 세월호 유가족들 입장에선 이 사태가 탄핵 사유로서 인정이 안 된 것이라 한탄하고 있으나 사실 오히려 이것이 잘 된 일일 수도 있다. 이것을 탄핵 사유로 인정해 버리면 세월호 사건을 이념 논쟁화 하려는 극우 어용이 더 활개를 칠 것이 뻔하기 때문. 그리고 다른 재판관들이 관심을 안 가진 것인지, 아니면 다른 재판관과 분업을 한 것인지는 모르나 [[이진성(법조인)|이진성]], 김이수 이 두 재판관은 세월호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이 보충의견이 중요한데, 성실의무 위반이 있었다는 점은 확실히 인정해 주었으며, 또한 이 보충의견 덕에 만에 하나 세월호 유가족들이 [[박근혜]]를 상대로 최소 민사 이상의 소송을 걸게 될 시 [[박근혜]]에게 굉장히 불리하게 적용이 되게 되었다. 또한 차기 정부 수립 이후 세월호 2차 특조위를 어떻게든 설립하게 될 경우, 그때는 박근혜 본인도 청문회를 피할 수 없다. 어쨌든 이 두 명이 그녀에게 법의 심판의 무서움을 깨닫게 해주게끔 조치한 것이다.] == 경력 == * 1977 제19회 [[사법시험]] 합격 * 1979 제9기 [[사법연수원]] 수료 * 1982 대전지방법원 판사 * 198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사 * 1987 수원지방법원 판사 * 1989 [[서울고등법원]] 판사 * 1991 [[대법원]] 재판연구관 * 1993 서울민사지방법원 부장판사 * 1993 전주지방법원 정주지원장 * 1996 사법연수원 교수 * 1999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 2000 [[특허법원]] 부장판사 * 2002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2006 청주지방법원장 * 2008 인천지방법원장 * 2009 서울남부지방법원장 * 2010 특허법원장 * 2011 사법연수원장 * 2012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각주] [[분류:동명이인]][[분류:대한민국의 법조인]][[분류:고창군 출신 인물]][[분류:헌법재판관]]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다른 뜻1 (원본 보기) 틀:헌법재판관 (원본 보기) 김이수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