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야인시대의 등장인물 김이수에 대해서는 김이수(야인시대)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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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김이수 (金二洙) |
출생일 | 1953년 3월 24일 |
출생지 | 전라북도 고창군 |
최종 학력 | 서울대학교 법학 학사 |
현직 | 헌법재판관 |
경력 | 대전지방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남부지방법원장 특허법원장 사법연수원장 |
종교 | 개신교 |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재판관 | ||||||
김이수 | 이진성 | 김창종 | 안창호 | 강일원 | 서기석 | 조용호 |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장 | ||||
200px | ||||
권한대행 | → | 권한대행 | → | 현직 |
이정미 | 김이수 |
1 개요
대한민국의 법조인(변호사 및 판사). 현재 헌법재판관이다.
1977년 제 19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9기로 수료했다. 1982년부터 판사로 재직했다. 2006년 처음으로 지방법원장(청주지방법원)을 맡았고, 2010년 특허법원장과 2011년 사법연수원 원장을 맡았다. 2012년 야당 추천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되었고,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퇴임이후부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맡고있다.
2 헌법재판관
진보·인권지향적 의견을 많이 낸다는 견해이다. 반대의견에서 항상 존재한다 실제로, 헌법재판관들의 재판 분석 결과 타 재판관들로부터 고립되었다는 분석이 있다. 그도 그럴 것이 헌법재판관 3명은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고, 3명은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장이 임명하며, 한 명은 여당추천으로 임명된다. 즉 9명 중에 7명의 의견은 대개 정권과 여당의 성향을 따라간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김이수 재판관은 유일하게 2012년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통합당 추천으로 임명되어 다른 재판관들과는 스탠스가 좀 다르므로 혼자 튀는 의견으로 보일 때가 많은 것이다. 하지만 2016헌나1선고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된 선고를 내림으로써 보수-진보관에 따른 편견은 좀 줄어든듯.
2017년 3월 13일 이정미 권한대행 재판관이 퇴임하여 헌법재판관들의 평의 후 2017년 3월 14일부터 권한대행을 맡게 되었다.
2.1 주요 판결
- 2015년에는 간통죄에 대해서 위헌 선고를 내렸다. 한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별칭 '아청법') 제 2조 5호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는 다른 재판관 3인(박한철, 이진성, 김창종)과 함께 위헌 의견을 낸 적도 있고[3],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법외노조로 판단한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교원노조법) 사건에서도 홀로 위헌 의견(8대 1)을 냈다. 해당 뉴스 보도
-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이진성 재판관과 함께 피청구인인 박근혜가 세월호 참사에 대한 대처를 하는 데에 있어 헌법상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보충의견을 내놓았다. 미래의 대통령들이 국가위기 상황에서 직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하여도 무방하다는 그릇된 인식이 우리의 유산으로 남겨져 수많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상실되는 불행한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런 의견을 내놓은 취지라고 한다. 또한 비록 세월호 7시간이 박근혜의 파면 사유로는 채택되지 못했지만 보수, 진보 성향의 두 재판관이 보충의견까지 내가며 이 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함으로써 세월호 7시간을 이념 논쟁화시키려는 세력을 준열하게 비판했다는 평. 김이수·이진성 "朴, 세월호 7시간 지나치게 불성실"[4]
3 경력
- 1977 제19회 사법시험 합격
- 1979 제9기 사법연수원 수료
- 1982 대전지방법원 판사
- 198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사
- 1987 수원지방법원 판사
- 1989 서울고등법원 판사
- 1991 대법원 재판연구관
- 1993 서울민사지방법원 부장판사
- 1993 전주지방법원 정주지원장
- 1996 사법연수원 교수
- 1999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 2000 특허법원 부장판사
- 2002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2006 청주지방법원장
- 2008 인천지방법원장
- 2009 서울남부지방법원장
- 2010 특허법원장
- 2011 사법연수원장
- 2012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의 원문 및 결정요지 링크. 주석으로 기술하기엔 지나치게 길고 불러올 때 렉이 걸려 링크로 대체한다.
- ↑ 즉, 김이수 재판관의 의견은 '국가에 의한 기본권 제한 조치는 법학상 '최후수단성(보충성)', '법익침해의 최소성'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 ↑ 자세한 결정 내용은 헌법재판소/주요 판례 요약 문서나 박한철 문서의 각주 참조 바람. 한편 해당 사건은 위헌 선고 정족수인 6인에 미치지 못하여, 합헌으로 선고 되었다.
- ↑ 세월호 유가족들 입장에선 이 사태가 탄핵 사유로서 인정이 안 된 것이라 한탄하고 있으나 사실 오히려 이것이 잘 된 일일 수도 있다. 이것을 탄핵 사유로 인정해 버리면 세월호 사건을 이념 논쟁화 하려는 극우 어용이 더 활개를 칠 것이 뻔하기 때문. 그리고 다른 재판관들이 관심을 안 가진 것인지, 아니면 다른 재판관과 분업을 한 것인지는 모르나 이진성, 김이수 이 두 재판관은 세월호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이 보충의견이 중요한데, 성실의무 위반이 있었다는 점은 확실히 인정해 주었으며, 또한 이 보충의견 덕에 만에 하나 세월호 유가족들이 박근혜를 상대로 최소 민사 이상의 소송을 걸게 될 시 박근혜에게 굉장히 불리하게 적용이 되게 되었다. 또한 차기 정부 수립 이후 세월호 2차 특조위를 어떻게든 설립하게 될 경우, 그때는 박근혜 본인도 청문회를 피할 수 없다. 어쨌든 이 두 명이 그녀에게 법의 심판의 무서움을 깨닫게 해주게끔 조치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