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목차] == 설명 == 경매로 넘어간다면 [[전세]] [[보증금]]을 떼이게 되는 주택. 속빈 [[깡통]]이 되었다는 뜻으로 깡통주택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세입자가 이미 빚이 있는 주택에 전세를 든 경우에 전세 보증금이 [[주택]] 가격과 [[빚]]의 차액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한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집주인은 주택 이외에 별다른 자산이 없기 때문에 빚이 없는 집에 들어온 경우라도 지역의 부동산 [[버블]]이 붕괴되어 집값이 전세보증금보다 싸게 되어(...) 깡통주택이 되기도 한다.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이미 집값보다 채무가 더 많은 주택들이 많아졌고 집주인이 갚을 여력이 없는데 1000만원~2000만원 정도의 헐값에 전셋집을 놓는 깡통주택도 있다. 최우선변제권 제도가 있어서 인천광역시라면 2천만원 정도, 지방은 1000만원 정도를 우선 변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에서 이미 빚이 집값보다 커진 집주인을 찾아 헐값에 급전세를 놓도록 하는 일이 많다. 결국 집주인은 빚을 갚지 못하고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빚을 준 은행 입장에서는 낙찰가가 채권액도 안되는 판에 세입자에게 2000만원을 줘야 할 판이니, 세입자에게 가장세입자라며 무리하게 소송을 거는 경우가 많다. 이런 극단적인 깡통주택에 사는 사람은 법에 무지한 서민이 많아서 최우선변제권을 신청하지도 않아(...) 돈을 날리는 경우도 있다. 법을 알고 신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당장 먹고 살 거리도 없는데 소송에 나간다는 것도 굉장히 힘든 일이다. 이러한 것들은 미리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떼보는 것으로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 저당액, 선순위 채권 등을 모두 알 수 있기 때문에 계약 전 미리 확인해보아야 한다. [각주] 깡통주택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