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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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경매로 넘어간다면 전세 보증금을 떼이게 되는 주택. 속빈 깡통이 되었다는 뜻으로 깡통주택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세입자가 이미 빚이 있는 주택에 전세를 든 경우에 전세 보증금이 주택 가격과 의 차액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한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집주인은 주택 이외에 별다른 자산이 없기 때문에 빚이 없는 집에 들어온 경우라도 지역의 부동산 버블이 붕괴되어 집값이 전세보증금보다 싸게 되어(...) 깡통주택이 되기도 한다.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이미 집값보다 채무가 더 많은 주택들이 많아졌고 집주인이 갚을 여력이 없는데 1000만원~2000만원 정도의 헐값에 전셋집을 놓는 깡통주택도 있다.

최우선변제권 제도가 있어서 인천광역시라면 2천만원 정도, 지방은 1000만원 정도를 우선 변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에서 이미 빚이 집값보다 커진 집주인을 찾아 헐값에 급전세를 놓도록 하는 일이 많다. 결국 집주인은 빚을 갚지 못하고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빚을 준 은행 입장에서는 낙찰가가 채권액도 안되는 판에 세입자에게 2000만원을 줘야 할 판이니, 세입자에게 가장세입자라며 무리하게 소송을 거는 경우가 많다.

이런 극단적인 깡통주택에 사는 사람은 법에 무지한 서민이 많아서 최우선변제권을 신청하지도 않아(...) 돈을 날리는 경우도 있다. 법을 알고 신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당장 먹고 살 거리도 없는데 소송에 나간다는 것도 굉장히 힘든 일이다.

이러한 것들은 미리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떼보는 것으로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 저당액, 선순위 채권 등을 모두 알 수 있기 때문에 계약 전 미리 확인해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