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 상위 항목 : [[쌀]], --[[짬밥]]-- http://www.mrdesign.co.kr/admin/data/product/1310070030_R.png [목차] == 개요 == [[대한민국]] 정부에서 기초생활 수급자, 영세 빈곤자, 독거노인 및 재난구호 목적 등으로 보급되는 쌀. 이전에는 흔히 '''[[정부미]](政府米)''', '''[[정부양곡]]''' 등으로 불렸다가 2000년대 후반에 가서 지금의 이름으로 [[개명]]되었다[* 참고로, 정부양곡 으로도 이 문서로 들어올 수 있다.]. == 특징 == 나라미의 보급 목적은 시중에서 판매보급하는 일반미와는 달리 상업판매나 보급이 아닌 국가에서 공인으로 보급하는 쌀로서 보급처는 현재의 [[농림수산식품부]]이며 기본적으로 시중에서 쌀을 구매하기 어려운 기초생활 수급자, 영세 빈곤자, 식량난 호소자, 독거노인 등이 주요대상이며 그 외에 군부대, 국공립 학교 및 교육기관 급식에도 사용된다. 군부대에서는 '''군용미''', '''군량미'''라고도 부르는데 이것이 바로 군대식 [[짬밥]]을 만드는 시초가 된다. 일반미와는 달리 상업판매로 보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상업판매나 일반판매 그리고 시중유통 등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나라미를 보급받기 위해서는 각 지역 읍면동 사무소나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보급사유를 밝히고 주거형태나 생활형태가 확인되면 보급대상에 들어가게 된다. 다만 기초수급자, 영세 빈곤자, 독거노인 등이 아닌 일반인의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보급받을 수 없다. 이를 어기고 '''상업 목적 및 판매 등을 하였을 경우 양곡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및 최대 벌금을 징수'''하게 된다. 그 외에도 재난구호 목적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비상사태나 전시상황 등이 발생했을 경우 비상으로 보급되기도 한다. 단점상 햅쌀이나 신품종 쌀 등으로 나오는 일반미와는 달리 쌓여있는 재고 중 오래된 것을 먼저 소비해야 하기 때문에 재배나 도정을 한 지 오래된 쌀이 위주로 나온다는 점 때문에 문제점이 있기도 하다. 이 때문에 군대 [[짬밥]]의 맛이 떨어진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꼭 그렇진 않다. 밥을 짓는 원리와 그 과정도 밥맛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소이기 때문. 물을 좀 더 많이 넣어서 압력솥에 넣고 짓게되면 다른 일반적인 쌀밥맛과 별 다를바가 없다. 따라서 나라미로 지어지는 밥맛에 대한 섣부른 평가절하는 자제해야 하겠으나 [[현실은 시궁창|현실적으로 군부대라면 대규모 취사장에서 스팀으로 찐 밥이 만들어지는게 절대다수이므로...]] [[포기하면 편해|결국 짬밥으로 지어지는 나라미의 맛은 기대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다.]] 요즘에는 택배 형식으로 나라미를 보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어서 택배에 위탁하였는데 특히 명절연휴 때는 나라미 보급이 지연되는 사태도 벌어지기도 한다. == 보급대상 == * 저소득층 * 생계 곤란형 빈자(貧者) * 독거노인 * 국공립 학교 급식 * 군부대 급식 * 재난 및 비상구호 목적 == 보급대상 제외자 == * 양곡을 자가로 구입할 수 있는 자 * 생계가 부급이거나 어느 정도 재정이 있어보이는 자 [[분류:농업]] 나라미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