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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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정부에서 기초생활 수급자, 영세 빈곤자, 독거노인 및 재난구호 목적 등으로 보급되는 쌀. 이전에는 흔히 정부미(政府米), 정부양곡 등으로 불렸다가 2000년대 후반에 가서 지금의 이름으로 개명되었다[1].

2 특징

나라미의 보급 목적은 시중에서 판매보급하는 일반미와는 달리 상업판매나 보급이 아닌 국가에서 공인으로 보급하는 쌀로서 보급처는 현재의 농림수산식품부이며 기본적으로 시중에서 쌀을 구매하기 어려운 기초생활 수급자, 영세 빈곤자, 식량난 호소자, 독거노인 등이 주요대상이며 그 외에 군부대, 국공립 학교 및 교육기관 급식에도 사용된다. 군부대에서는 군용미, 군량미라고도 부르는데 이것이 바로 군대식 짬밥을 만드는 시초가 된다.

일반미와는 달리 상업판매로 보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상업판매나 일반판매 그리고 시중유통 등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나라미를 보급받기 위해서는 각 지역 읍면동 사무소나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보급사유를 밝히고 주거형태나 생활형태가 확인되면 보급대상에 들어가게 된다. 다만 기초수급자, 영세 빈곤자, 독거노인 등이 아닌 일반인의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보급받을 수 없다. 이를 어기고 상업 목적 및 판매 등을 하였을 경우 양곡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및 최대 벌금을 징수하게 된다. 그 외에도 재난구호 목적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비상사태나 전시상황 등이 발생했을 경우 비상으로 보급되기도 한다.

단점상 햅쌀이나 신품종 쌀 등으로 나오는 일반미와는 달리 쌓여있는 재고 중 오래된 것을 먼저 소비해야 하기 때문에 재배나 도정을 한 지 오래된 쌀이 위주로 나온다는 점 때문에 문제점이 있기도 하다. 이 때문에 군대 짬밥의 맛이 떨어진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꼭 그렇진 않다. 밥을 짓는 원리와 그 과정도 밥맛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소이기 때문. 물을 좀 더 많이 넣어서 압력솥에 넣고 짓게되면 다른 일반적인 쌀밥맛과 별 다를바가 없다. 따라서 나라미로 지어지는 밥맛에 대한 섣부른 평가절하는 자제해야 하겠으나 현실적으로 군부대라면 대규모 취사장에서 스팀으로 찐 밥이 만들어지는게 절대다수이므로... 결국 짬밥으로 지어지는 나라미의 맛은 기대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다.
요즘에는 택배 형식으로 나라미를 보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어서 택배에 위탁하였는데 특히 명절연휴 때는 나라미 보급이 지연되는 사태도 벌어지기도 한다.

3 보급대상

  • 저소득층
  • 생계 곤란형 빈자(貧者)
  • 독거노인
  • 국공립 학교 급식
  • 군부대 급식
  • 재난 및 비상구호 목적

4 보급대상 제외자

  • 양곡을 자가로 구입할 수 있는 자
  • 생계가 부급이거나 어느 정도 재정이 있어보이는 자
  1. 참고로, 정부양곡 으로도 이 문서로 들어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