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include(틀:토막글)] [목차] == 개요 == 개인이 법률 전문가의 도움 없이 직접 혼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일컫는다. 흔히 소액사건[* 참고로 2005년에는 소액민사사건(2,000만원 이하의 사건)의 75%가 나 홀로 소송으로 진행되었다.] 및 청구권이 명백한 사건 등이 대상이 되는데, 이러한 나 홀로 소송은 꾸준한 증가추세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증가추세에 대해서는 통신 매체의 발달[* 실제로, [[대법원]]에서도 나 홀로 소송에 대한 정보사이트를 운영 중에 있다. [[http://pro-se.scourt.go.kr|링크]]] 등으로 인해 법률정보의 취합이 한층 용이해졌으며, 개인의 권리행사에 대한 인식이 과거에 비해 많이 신장된 것이 그 요인으로 손꼽히고 있다. 그러나 [[변호사]]선임비용의 부담이나 [[사법부]]에 대한 불신 또한 중대한 사유로 작용했으므로, 중립적인 시야가 필요할 듯. == 여담 == 흔히 [[판사 석궁 테러 사건]]으로 알려져 있는 김 모씨의 경우도 나 홀로 소송을 진행 중이었다고 한다. [[분류:토막글/법학]]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토막글 (원본 보기) 나 홀로 소송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