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http://ehyo.co.kr/files/attach/images/215/569/3e90f24e69b02d0e2a02a47242fba5fa.jpg ||<-3><tablewidth=300><table align=center><table bordercolor=#FAE7A6><bgcolor=#FAE7A6><:> '''[[영어|{{{#373A3C 영어}}}]]''' || ||<-3><:> {{{+2 Charnel House}}} || ||<-3><bgcolor=#FAE7A6><:> '''[[한자|{{{#373A3C 한자}}}]]''' || ||<width=100><:> {{{+5 '''納'''}}} ||<width=100><:> {{{+5 '''骨'''}}} ||<width=100><:> {{{+5 '''堂'''}}} || ||<:> 들일 {{{+1 '''납'''}}} ||<:> 뼈 {{{+1 '''골'''}}} ||<:> 집 {{{+1 '''당'''}}} || [목차] == 개요 == [[시신]]을 [[화장(장례)|화장]]하고 남은 유골들을 모아 놓은 곳. 널리 납골시설은 납골당뿐만 아니라 납골묘, 납골탑을 포함한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납골당"이라고 하지 않고 "봉안당(奉安堂)"이라고 한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2007. 5. 25. 법률 제8489호로 전부개정된 것)].[*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 중이거나 설치된 납골묘ㆍ납골당ㆍ납골탑 등 납골시설 및 화장장은 이 법에 따라 설치 중이거나 설치된 봉안묘ㆍ봉안당ㆍ봉안탑 등 봉안시설 및 화장시설로 본다."(부칙(제8489호) 제4조)] 그리고 널리 봉안시설은 그 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 봉안묘 : 분묘의 형태로 된 것 * 봉안당 : 건축물인 것 * 봉안탑 : 탑의 형태로 된 것 * 봉안담 : 벽과 담의 형태로 된 것 == 상세 == 흔히 볼 수 있는 납골당은, 유골을 태운 재[* 아무데나 뿌리는 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를 담은 항아리가 캐비넷에 들어 있는 형태이다.[* 뼈를 다 넣으면 공간을 많이 차지한다.] 고인과 유족들의 사진, 꽃, 편지 등을 그 안에 함께 넣어두기도 한다. 고인이 종교 신자였을 때에는, 해당 종교의 상징을 함께 넣어놓는다. http://miraeanplus.co.kr/files/attach/images/215/592/006/0747ab506a811c461e8932147577070c.jpg 위 이미지와 같이 항아리 자체에 종교의 심볼이 그려져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http://www.sjnews.co.kr/img_up/shop_pds/sjnews1/gisa/editer/2010/keu-gi-byeon-hwan_firenze5.jpg [[http://www.sjnews.co.kr/news/4907|이미지 출처]] 그에 비해 서양의 납골당은 한국의 납골당같이 유골 항아리를 봉안하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은 관을 캐비닛에 넣고 석판으로 막거나, 가문 납골당으로 하여 관들을 여러 기 안치하는 식이다.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무덤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간을 적게 차지한다. 유골을 담은 항아리를 보관할 공간만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초기 비용과 유지보수 비용이 적게 든다.[* 그래도 공급이 적어서 가격이 수백만원 선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납골당이 사회적으로 귄장받기도 한다. 과거 납골당이 가졌던 혐오시설 이미지를 탈피하고자 요즘은 ~추모공원[* 그런데 이는 꼭 납골당에서만 쓰는 말은 아니다.서울 서초구 원지동에 있는 화장터는 서울추모공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한다]이라고 하며 조경도 해놓은 곳들이 생겨나고 있어 환영받고 있다. == 트리비아 == 그 특수성 때문에 주변의 호불호가 갈리는데, 주변에 환경 문제나 부동산 문제 등을 일으킨다는 이유로 [[님비]] 현상을 발생시키지만 부속 시설에 대한 각종 혜택으로 인해 가끔식 [[핌피]] 현상을 발생시키기도 한다. 키높이에 가까운 높이일수록 가격이 비싸다. 이 때문에 [[신과 함께]]에서 이를 아파트 로얄층에 비유하기도 한다. ||<-2>예시|| ||2.5미터||100만원|| ||2미터||200만원|| ||1.5미터||300만원|| ||1미터||200만원|| ||0.5미터||100만원|| == 반려동물 납골당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7102615|반려동물 장례식장 관련기사]] [[반려동물]] 전용의 납골시설도, 현행법상 동물장묘업자가 동물장묘시설로서 설치ㆍ운영할 수 있게 되어 있다(동물보호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제1항).[* 당연히 동물화장시설이라는 것도 있는데, 사람의 시신과 달리 동물의 사체는 건조·멸균분쇄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동물건조장시설)도 인정되고 있다.] 특기할 것은, 동물장묘업의 등록을 한 자가 설치·운영하는 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되는 동물의 사체에는 폐기물관리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폐기물관리법 제3조 제1항 제9호). == 관련 문서 == * [[장례]] * [[장례식장]] * [[사리]] * [[무덤]] * [[화장(장례)|화장]] * [[님비]] [[분류:무덤]] 납골당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