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골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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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Charnel House
한자
들일

1 개요

시신화장하고 남은 유골들을 모아 놓은 곳. 널리 납골시설은 납골당뿐만 아니라 납골묘, 납골탑을 포함한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납골당"이라고 하지 않고 "봉안당(奉安堂)"이라고 한다[1].[2] 그리고 널리 봉안시설은 그 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 봉안묘 : 분묘의 형태로 된 것
  • 봉안당 : 건축물인 것
  • 봉안탑 : 탑의 형태로 된 것
  • 봉안담 : 벽과 담의 형태로 된 것

2 상세

흔히 볼 수 있는 납골당은, 유골을 태운 재[3]를 담은 항아리가 캐비넷에 들어 있는 형태이다.[4] 고인과 유족들의 사진, 꽃, 편지 등을 그 안에 함께 넣어두기도 한다. 고인이 종교 신자였을 때에는, 해당 종교의 상징을 함께 넣어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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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이미지와 같이 항아리 자체에 종교의 심볼이 그려져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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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그에 비해 서양의 납골당은 한국의 납골당같이 유골 항아리를 봉안하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은 관을 캐비닛에 넣고 석판으로 막거나, 가문 납골당으로 하여 관들을 여러 기 안치하는 식이다.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무덤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간을 적게 차지한다. 유골을 담은 항아리를 보관할 공간만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초기 비용과 유지보수 비용이 적게 든다.[5] 이와 같은 이유로 납골당이 사회적으로 귄장받기도 한다.

과거 납골당이 가졌던 혐오시설 이미지를 탈피하고자 요즘은 ~추모공원[6]이라고 하며 조경도 해놓은 곳들이 생겨나고 있어 환영받고 있다.

3 트리비아

그 특수성 때문에 주변의 호불호가 갈리는데, 주변에 환경 문제나 부동산 문제 등을 일으킨다는 이유로 님비 현상을 발생시키지만 부속 시설에 대한 각종 혜택으로 인해 가끔식 핌피 현상을 발생시키기도 한다.

키높이에 가까운 높이일수록 가격이 비싸다. 이 때문에 신과 함께에서 이를 아파트 로얄층에 비유하기도 한다.

예시
2.5미터100만원
2미터200만원
1.5미터300만원
1미터200만원
0.5미터100만원

4 반려동물 납골당

반려동물 장례식장 관련기사

반려동물 전용의 납골시설도, 현행법상 동물장묘업자가 동물장묘시설로서 설치ㆍ운영할 수 있게 되어 있다(동물보호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제1항).[7]

특기할 것은, 동물장묘업의 등록을 한 자가 설치·운영하는 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되는 동물의 사체에는 폐기물관리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폐기물관리법 제3조 제1항 제9호).

5 관련 문서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2007. 5. 25. 법률 제8489호로 전부개정된 것)
  2.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 중이거나 설치된 납골묘ㆍ납골당ㆍ납골탑 등 납골시설 및 화장장은 이 법에 따라 설치 중이거나 설치된 봉안묘ㆍ봉안당ㆍ봉안탑 등 봉안시설 및 화장시설로 본다."(부칙(제8489호) 제4조)
  3. 아무데나 뿌리는 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4. 뼈를 다 넣으면 공간을 많이 차지한다.
  5. 그래도 공급이 적어서 가격이 수백만원 선이다.
  6. 그런데 이는 꼭 납골당에서만 쓰는 말은 아니다.서울 서초구 원지동에 있는 화장터는 서울추모공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7. 당연히 동물화장시설이라는 것도 있는데, 사람의 시신과 달리 동물의 사체는 건조·멸균분쇄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동물건조장시설)도 인정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