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 상위 문서 : [[짤방]], [[짤방/목록]] * 관련 문서 : [[애플 삼성 소송전]] * 제3자나 국가기관이 '너 고소'를 시전하는 경우라면 "너 [[고발]]"로, [[검찰]]이 나선 경우라면 "너 [[기소]]"로 표현바람. 본 문서로 링크를 걸 수도 있다. [목차] == 개요 == [[파일:attachment/d0128264_4ea3d702f4070.jpg|wight=240]] [[디시인사이드]]에서 나온 [[유행어]]로 [[삿대질]]과 콤보로 [[짤방]]으로도 이용된다. 고소를 하겠다는 의지를 최소한의 구성성분만을 이용한 짧은 문장에 담았기 때문에 상당한 임팩트가 느껴지는 것이 일품이다. 그 시초에 대해선 명확하게 밝혀낸 글이 아직 없으나, 일반적으로는 소설가 [[이외수]]가 [[정사갤]]의 [[갤러]]들과 [[이외수 갤러리]] 내에서 [[키배]]를 벌이던 도중 순간 꺼내든 '고소하겠다' 라는 말이 와전된 것이 그 시초가 아닌가 여겨지고 있다. 다만 이 사건 이전에도 너 고소 라는 말은 이미 존재했었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김유식]]이 몇몇 [[막갤]]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제 고소를 한 적도 있었다. [[면갤]]에서 디시라이트를 이용해 특정인의 글을 보이지 않게 해두고서 빈정거리는 용태로 "너 차단" 이라는 댓글을 남기는 데서 면갤에서도 이용되기 시작했으며 [[면갤]]과 [[와갤]]과 애갤 등지에서 고소드립에 이용되며 퍼지게 되었다. 실명/거주지 등을 어떤식으로든 간접적으로 지칭할 수 있는 경우 명예훼손죄로 너 고소가 실현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 용례 == 주로 [[디시인사이드]] [[갤러]]가 누군가(주로 유명인)를 비방했을 때 또는 [[개드립]]이나 [[고인드립]], [[패드립]], [[지역드립]] 등을 쳤을 때 상대방이 위협할 때 쓰는 표현. 혹은 '작은 일에도 수틀리면 고소를 날리는 사람' 을 비웃기 위해 쓰이기도 한다. 하지만 가뭄에 콩 나듯이 [[레알]] 고소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는 데꿀멍 아니면 맞대응 둘 중 하나. 즉, 한 마디로 말해서 누군가를 고소하고 싶을 때 쓰는 표현이다. 정확히는 고소하겠다는 [[협박]]으로 상대방에게 정신적 압박을 주는 것이다. 참고로 [[소송드립]] 항목에서도 나와있지만 쌍방과실이 있거나 그냥 협박 의도로만 시전하다가는 [[역관광]]을 당한다. 법을 [[호가호위]] 따위로 만만하게 보지 말자. == [[역관광]] 위험성 == ||[[파일:attachment/lee_goso.jpg|width=400]]|| 또 하나의 짤방 참고로 삼성은 실제로 유럽에서 통신기술 특허에 대한 고소를 전부 취하하고 더 이상 이런 건수로는 고소하지 않기로 했다. 허위 고소는 [[무고죄]]를 구성한다. * ‘10년간 125건!’ 고소의 여왕 결국 철창행 [[http://media.daum.net/society/affair/view.html?cateid=1010&newsid=20100414110638838&p=khan|#]] * 대법, 처벌요구 없어도 허위사실 고소장 내면 무고죄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71816|#]] 합의금을 노리고 악성 댓글에 고소를 남발하면 [[공갈]]로 처벌받을 수 있다. * 대검, 합의금 노린 '악성 댓글 고소 남발' 공갈로 처벌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92405|#]] 다만 '''사회 통념상 인용된 범위를 이탈하지 않은''' 고소드립은 [[공갈]]죄나 [[협박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대법원은 공갈의 수단에 의하더라도 그 방법이 '''사회통념상 인용된 범위를 일탈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갈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손배배상을 청구하면서 고소하겠다고 하거나, 보증금을 환불하지 않으면 구속시키겠다고 한 경우, 공사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진정하겠다고 하거나, 인접대지 위에 건축허가조건에 위반되게 건물을 신축사용하는 소유자로부터 일조권침해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합의금을 받는 경우 등에는 공갈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http://webzine.seoulbar.or.kr/include/printPage.asp?yymm=200702&articleclascd=A11400&articleseq=3|#]] > 가령 채권자가 악덕채무자로부터 받지 못한 돈을 독촉하는 과정에서 (돈 안 내놓으면) "사기죄로 고소하겠다"거나 "가만 안 둔다" 정도의 표현을 쓴 경우 공갈죄가 될까. (중략) 이처럼 정당한 권리를 받기 위해서 상대방을 협박하는 경우 공갈죄가 되는지에 관하여는 형법학계에서 수많은 논의가 있었고, 아직까지 명확한 정답이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우리 대법원 판례는 공갈죄가 될 수 있다는 견해를 취하고 있어 매우 주의를 요한다. 물론 언제나 공갈죄가 된다는 것은 아니고, 법원이 제시하는 기준은 '''"권리행사의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될만 한 것인지"'''이다. (중략) 법원의 판례들을 정리해본 필자의 사견으로는, 우리 법원은 권리자가 권리를 가지고 있음이 매우 명백하고, 요구한 액수도 정당한 권리를 초과하지 않으며, 상대방에게 겁을 준 내용도 합법적 범위 내에서 심각하지 않은 수준인 경우 등의 경우에만, 공갈죄를 부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http://biz.mk.co.kr/mk_column_view.php?type=law&uid=895|#]] 요컨대 허위사실을 꾸며 고소하면 [[무고죄]], 사회 통념상 인용된 범위를 이탈하여 고소드립을 치면 [[공갈]]에 걸린다. 그리고 너도 잘못했지만 나도 잘못한 게 있는 경우 맞고소에 걸려 사이좋게 [[철컹철컹]]하는 경우도 생긴다.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하지 못한다.[* 이는 [[공소시효]]와는 다르다.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검사의 공소권이 없어지는 것이고, 친고죄의 6개월은 피해자 등 고소권자의 고소권이 없어지는 것이다.] [[명예훼손]]은 친고죄가 아닌 [[반의사불벌죄]]이므로 고소시한이 없다. [[공소시효]]가 지나기 전에 고소하면 된다(또한 명예훼손은 친고죄가 아니므로, 당신이 고소하지 않더라도 검사가 기소할 수 있다). 고소는 결코 사람의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2014년 모욕죄 고소사건 수는 2만7945건에 달해 10년 사이에 12.5배 증가했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가 "고소남용 사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이야기는 별별 고소 다 접수하다가 판검사 [[다 죽게 생겼다 이놈들아]]에 가까운 절규... 고소는 형사사건만 된다.[*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 등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그 소추(訴追)를 구하는 의사표시다.] 민사사건이라면 경찰서에 고소장을 낼 게 아니라 법원에 소장을 내야 한다. == 비슷한 짤방 == 너 고소를 다소 변형시켜 만들 수도 있는데 일례로 아래의 짤들이 있다. ||http://mabinogi.gameabout.com/uploads/mabinogi/bbs/2012/20120423120843acc96.jpg?width=200|| [[이오시프 스탈린]]의 "[[대숙청|너 숙청]]" ~~[[T-28|자네들은 왜 탱크들에 백화점을 차리려고 하나?!]]~~ ||[[파일:xfyL5wu.jpg|width=200]]|| --[[팰퍼틴|팰퍼틴 황제]]--[[베네딕토 16세]] [[교황]]과 국무원장 타르치시오 베르토네 [[추기경]]의[* 이 사람은 [[베네딕토 16세]] 교황 재임 시절 [[교황청]]의 No.2 였던 추기경이다. ~~참고로 이 분은 [[프란치스코 교황]] 즉위 이후 베네딕토 16세 교황과 함께 일선에서 물러난 상태.~~] "[[이단|너 이단]]" --너 [[파문]]-- ~~[[황제교]]의 너 [[E#s-4|E]]단~~ ||[[파일:너 홍차.png|width=200]]|| [[블라디미르 푸틴]]의 "[[방사능 홍차|너 홍차]]" ||http://www.ilbe.com/files/attach/new/20130126/12247466/132435609/706944268/fed37875f3cd99625e021b51f3a1ad57.png?width=200|| [[아돌프 히틀러]]의 "[[홀로코스트|니들]] [[아우슈비츠|학살]]" == 여담 == ||http://image.chosun.com/sitedata/image/201509/17/2015091702932_0.jpg?height=400|| 변호사 [[강용석]]이 이 드립으로 위의 광고를 냈다가 변호사 품위위반이라고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게다가 단독 사무소도 아니면서 저런 광고를 내서... --[[이반 반코]]는 [[아이언맨(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토니 스타크]] 상대로 ''''너 고소'''' 만 했어도 이길 수 있었는데 괜히 나서서 싸우다가 [[시망]]했다.--[* 다만 군수업체 [[로펌]]이랑 싸워서 이길 수 있을지도 알 수 없고, 결정적으로 고소할 근거가 없었다. --잘되봐야 [[워크맨]]으로 소송걸던 안드레아스 파벨꼴 나겠지--] [[분류:짤방]] [[분류:유행어]] 너 고소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