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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자나 국가기관이 '너 고소'를 시전하는 경우라면 "너 고발"로, 검찰이 나선 경우라면 "너 기소"로 표현바람. 본 문서로 링크를 걸 수도 있다.
1 개요
디시인사이드에서 나온 유행어로 삿대질과 콤보로 짤방으로도 이용된다. 고소를 하겠다는 의지를 최소한의 구성성분만을 이용한 짧은 문장에 담았기 때문에 상당한 임팩트가 느껴지는 것이 일품이다.
그 시초에 대해선 명확하게 밝혀낸 글이 아직 없으나, 일반적으로는 소설가 이외수가 정사갤의 갤러들과 이외수 갤러리 내에서 키배를 벌이던 도중 순간 꺼내든 '고소하겠다' 라는 말이 와전된 것이 그 시초가 아닌가 여겨지고 있다. 다만 이 사건 이전에도 너 고소 라는 말은 이미 존재했었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김유식이 몇몇 막갤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제 고소를 한 적도 있었다.
면갤에서 디시라이트를 이용해 특정인의 글을 보이지 않게 해두고서 빈정거리는 용태로 "너 차단" 이라는 댓글을 남기는 데서 면갤에서도 이용되기 시작했으며 면갤과 와갤과 애갤 등지에서 고소드립에 이용되며 퍼지게 되었다.
실명/거주지 등을 어떤식으로든 간접적으로 지칭할 수 있는 경우 명예훼손죄로 너 고소가 실현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2 용례
주로 디시인사이드 갤러가 누군가(주로 유명인)를 비방했을 때 또는 개드립이나 고인드립, 패드립, 지역드립 등을 쳤을 때 상대방이 위협할 때 쓰는 표현. 혹은 '작은 일에도 수틀리면 고소를 날리는 사람' 을 비웃기 위해 쓰이기도 한다. 하지만 가뭄에 콩 나듯이 레알 고소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는 데꿀멍 아니면 맞대응 둘 중 하나.
즉, 한 마디로 말해서 누군가를 고소하고 싶을 때 쓰는 표현이다. 정확히는 고소하겠다는 협박으로 상대방에게 정신적 압박을 주는 것이다. 참고로 소송드립 항목에서도 나와있지만 쌍방과실이 있거나 그냥 협박 의도로만 시전하다가는 역관광을 당한다. 법을 호가호위 따위로 만만하게 보지 말자.
3 역관광 위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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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의 짤방
참고로 삼성은 실제로 유럽에서 통신기술 특허에 대한 고소를 전부 취하하고 더 이상 이런 건수로는 고소하지 않기로 했다.
허위 고소는 무고죄를 구성한다.
합의금을 노리고 악성 댓글에 고소를 남발하면 공갈로 처벌받을 수 있다.
- 대검, 합의금 노린 '악성 댓글 고소 남발' 공갈로 처벌 #
다만 사회 통념상 인용된 범위를 이탈하지 않은 고소드립은 공갈죄나 협박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대법원은 공갈의 수단에 의하더라도 그 방법이 사회통념상 인용된 범위를 일탈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갈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손배배상을 청구하면서 고소하겠다고 하거나, 보증금을 환불하지 않으면 구속시키겠다고 한 경우, 공사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진정하겠다고 하거나, 인접대지 위에 건축허가조건에 위반되게 건물을 신축사용하는 소유자로부터 일조권침해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합의금을 받는 경우 등에는 공갈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가령 채권자가 악덕채무자로부터 받지 못한 돈을 독촉하는 과정에서 (돈 안 내놓으면) "사기죄로 고소하겠다"거나 "가만 안 둔다" 정도의 표현을 쓴 경우 공갈죄가 될까. (중략) 이처럼 정당한 권리를 받기 위해서 상대방을 협박하는 경우 공갈죄가 되는지에 관하여는 형법학계에서 수많은 논의가 있었고, 아직까지 명확한 정답이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우리 대법원 판례는 공갈죄가 될 수 있다는 견해를 취하고 있어 매우 주의를 요한다. 물론 언제나 공갈죄가 된다는 것은 아니고, 법원이 제시하는 기준은 "권리행사의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될만 한 것인지"이다. (중략) 법원의 판례들을 정리해본 필자의 사견으로는, 우리 법원은 권리자가 권리를 가지고 있음이 매우 명백하고, 요구한 액수도 정당한 권리를 초과하지 않으며, 상대방에게 겁을 준 내용도 합법적 범위 내에서 심각하지 않은 수준인 경우 등의 경우에만, 공갈죄를 부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
요컨대 허위사실을 꾸며 고소하면 무고죄, 사회 통념상 인용된 범위를 이탈하여 고소드립을 치면 공갈에 걸린다. 그리고 너도 잘못했지만 나도 잘못한 게 있는 경우 맞고소에 걸려 사이좋게 철컹철컹하는 경우도 생긴다.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하지 못한다.[1] 명예훼손은 친고죄가 아닌 반의사불벌죄이므로 고소시한이 없다. 공소시효가 지나기 전에 고소하면 된다(또한 명예훼손은 친고죄가 아니므로, 당신이 고소하지 않더라도 검사가 기소할 수 있다).
고소는 결코 사람의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2014년 모욕죄 고소사건 수는 2만7945건에 달해 10년 사이에 12.5배 증가했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가 "고소남용 사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이야기는 별별 고소 다 접수하다가 판검사 다 죽게 생겼다 이놈들아에 가까운 절규...
고소는 형사사건만 된다.[2] 민사사건이라면 경찰서에 고소장을 낼 게 아니라 법원에 소장을 내야 한다.
4 비슷한 짤방
너 고소를 다소 변형시켜 만들 수도 있는데 일례로 아래의 짤들이 있다.
이오시프 스탈린의 "너 숙청"
자네들은 왜 탱크들에 백화점을 차리려고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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팰퍼틴 황제베네딕토 16세 교황과 국무원장 타르치시오 베르토네 추기경의[3] "너 이단" 너 파문 황제교의 너 E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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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여담
변호사 강용석이 이 드립으로 위의 광고를 냈다가 변호사 품위위반이라고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게다가 단독 사무소도 아니면서 저런 광고를 내서...
- ↑ 이는 공소시효와는 다르다.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검사의 공소권이 없어지는 것이고, 친고죄의 6개월은 피해자 등 고소권자의 고소권이 없어지는 것이다.
- ↑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 등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그 소추(訴追)를 구하는 의사표시다.
- ↑ 이 사람은 베네딕토 16세 교황 재임 시절 교황청의 No.2 였던 추기경이다.
참고로 이 분은 프란치스코 교황 즉위 이후 베네딕토 16세 교황과 함께 일선에서 물러난 상태. - ↑ 다만 군수업체 로펌이랑 싸워서 이길 수 있을지도 알 수 없고, 결정적으로 고소할 근거가 없었다.
잘되봐야 워크맨으로 소송걸던 안드레아스 파벨꼴 나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