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include(틀:토막글)] [include(틀:사건사고)] [include(틀:출처제시)] [목차] == 개요 == [[네이버]]소송 이란 통유리에 비친 빛이 입주민의 [[생활]]을 방해한다는 점에서 시작되었다. 2013년 [[공동주택/성남시|미켈란쉐르빌]], [[공동주택/성남시|스타파크]] 등의 주상 복합 아파트가 [[네이버]]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 해결 ==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다음 달에 완전히 마무리 되었다. 이로 인해 국내 최대의 [[포털사이트]] 기업 [[네이버]]는 손해배상을 하지 않게 되었다. == 의문점 == 입주민들이 갑자기 마음이 달라졌을리는 없어보인다. 가장 확실한 추측은 [[네이버]]가 미켈란쉐르빌, 스타파크의 입주자 대표들에게 [[뇌물]]을 먹여 최대한 손해 배상 요구하지 말것을 강요했을 확률이 높다.~~역시 [[돈]]으로 안되는게 없군~~ [[분류:토막글/사건사고]]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사건사고 (원본 보기) 틀:출처제시 (원본 보기) 틀:토막글 (원본 보기) 네이버 소송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