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목차] 녹읍(祿邑) '''[[통일신라]]를 몰락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은 제도''' == 개념 == [[신라]] 때 국가가 관료에게 직무의 대가로 지급한 논밭으로 일종의 봉급제도라 보면 된다. 관료, 귀족이 소유한 일정한 지역의 토지로 해당 지역으로부터 세금을 ~~갈취~~수취할 수 있는 '''수조권'''에다가 그 토지에 딸린 '''노동력'''과 '''공물'''을 모두 수취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는데 이게 여러모로 [[로마]] 귀족의 대토지소유 후 발생하는 문제점과 매우 흡사하다(...), 즉, ''''내 땅에선 내가 왕''''임을 '''자처'''할 수가 있다. 주로 전쟁으로 획득한 영토를 녹읍으로 주는 경우가 많으며 이 때 포로도 같이 내주게된다. 대표적인 예가 진흥왕 시기, [[대가야]]를 멸망시킨 화랑 [[사다함]]이라든가. 또한 소성왕 원년(799)에 청주 거노현으로 국학생의 녹읍을 삼았다는 기록으로 보아 국학의 학생에게도 녹읍이 지급된것을 알수있다 === 탄생 === 언제부터 마련되었는지는 기록에 없으나 적어도 통일 이전부터 계속 존재해왔던 것으로 추정된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진흥왕 시기에도 존재했다. === 통일 이후 === 녹읍과 함께 한 술 더 떠 세습까지 가능한 '''[[식읍]](食邑)'''이 있었는데 둘 다 [[신문왕]] 9년(689년)에 혁파되고 '수조권''''만'''인정되는 관료전이 2년 전인 687년에 지급되었다.물론 귀족들의 반발이 대단했겠지만... 여하튼 녹읍제가 혁파되므로써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게되었고 공물또한 받아냄으로써 국가재정의 확충과 국방력이 강화되는 효과를 보았다. 더불어 진골귀족들의 세력 억제시켜 왕권을 강화하게 되는 순기능이 발휘되었다. 이는 이후 혜공왕까지 이르는 약 100년간에 이르는 신라의 최전성기를 마련한 기틀이 되기도... '''그러나''' 경덕왕 16년인 757년, 귀족들의 반발에 못 이겨 녹읍제도가 '''부활됐다'''! 귀족들의 힘이 왕의 힘을 능가했다는 반증이며 국가가 귀족들을 견제하는 것에 GG를 쳤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흔히 알려져 있지만 경덕왕이 녹읍을 부활시킬 수밖에 없었던 배경과 녹읍 부활 후 한화정책을 별 탈없이 시행한 점을 고려해보면 단순히 왕권이 귀족에 압도당했다고 해석하기엔 무리가 있다. 자세한 건 [[경덕왕]] 항목 참고. 다만 경덕왕 사후 왕권이 급격히 약화되어 귀족들의 세력이 훨씬 강력해진건 사실.] 그리고 신라는 이후 망조가 들기 시작한다. 호족들은 자기 영지 내에서 사실상 왕이었으며 이들은 훗날 후삼국시대의 주역으로 등장하게 되며 신라는 이후 경주 일대만을 다스리는 소국으로 전락하게 된다. [[분류:신라]] 녹읍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