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읍(祿邑)
통일신라를 몰락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은 제도
1 개념
신라 때 국가가 관료에게 직무의 대가로 지급한 논밭으로 일종의 봉급제도라 보면 된다. 관료, 귀족이 소유한 일정한 지역의 토지로 해당 지역으로부터 세금을 갈취수취할 수 있는 수조권에다가 그 토지에 딸린 노동력과 공물을 모두 수취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는데 이게 여러모로 로마 귀족의 대토지소유 후 발생하는 문제점과 매우 흡사하다(...), 즉, '내 땅에선 내가 왕'임을 자처할 수가 있다. 주로 전쟁으로 획득한 영토를 녹읍으로 주는 경우가 많으며 이 때 포로도 같이 내주게된다. 대표적인 예가 진흥왕 시기, 대가야를 멸망시킨 화랑 사다함이라든가. 또한 소성왕 원년(799)에 청주 거노현으로 국학생의 녹읍을 삼았다는 기록으로 보아 국학의 학생에게도 녹읍이 지급된것을 알수있다
1.1 탄생
언제부터 마련되었는지는 기록에 없으나 적어도 통일 이전부터 계속 존재해왔던 것으로 추정된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진흥왕 시기에도 존재했다.
1.2 통일 이후
녹읍과 함께 한 술 더 떠 세습까지 가능한 식읍(食邑)이 있었는데 둘 다 신문왕 9년(689년)에 혁파되고 '수조권'만인정되는 관료전이 2년 전인 687년에 지급되었다.물론 귀족들의 반발이 대단했겠지만...
여하튼 녹읍제가 혁파되므로써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게되었고 공물또한 받아냄으로써 국가재정의 확충과 국방력이 강화되는 효과를 보았다. 더불어 진골귀족들의 세력 억제시켜 왕권을 강화하게 되는 순기능이 발휘되었다. 이는 이후 혜공왕까지 이르는 약 100년간에 이르는 신라의 최전성기를 마련한 기틀이 되기도...
그러나
경덕왕 16년인 757년, 귀족들의 반발에 못 이겨 녹읍제도가 부활됐다! 귀족들의 힘이 왕의 힘을 능가했다는 반증이며 국가가 귀족들을 견제하는 것에 GG를 쳤다는 것을 의미한다.[1]
그리고 신라는 이후 망조가 들기 시작한다. 호족들은 자기 영지 내에서 사실상 왕이었으며 이들은 훗날 후삼국시대의 주역으로 등장하게 되며 신라는 이후 경주 일대만을 다스리는 소국으로 전락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