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include(틀:토막글)] * [[정치 외교 관련 정보]] ||<#dddddd><:><-2> '''언어별 명칭''' || || '''한국어''' || 단원제, 일원제 || || '''한자''' || 單院制, 一院制 || || 영어 || Unicameralism(유니캐머럴리즘) || [목차] == 개요 == 단원제(單院制, unicameralism) 또는 일원제(一院制). 입법부(의회)가 1개의 원(院, chamber)으로 구성되어 있는 체계. 이와 달리 2개의 원으로만 구성하는 제도를 [[양원제|다원제]](多院制, multicameralism)라고 한다. 현 대한민국 국회를 구성하는 제도이다. == 단원제의 장단점 == 장점으로는 국정처리가 신속하여 비용 절감이된다. 그리고 국회의 책임소재가 명확하고 정부에 대한 국회지위가 강력하다. 단점으로는 다수당의 횡포에 견제가 어렵고 의회와 정부간의 충돌시 해결이 어렵다. 자세한 건 [[양원제#s-3|양원제의 장단점]] 참조. == 단원제를 시행 중인 예 == * 미국 * 주의회 : 미국의 주들은 대부분 양원제인데, 그보다 훨씬 낮은 권한을 가진 지방의회의 경우 거의 다 단원제라 봐도 무방하다. [[네브래스카]] 주와 미국 수도 [[워싱턴 D.C.]]의 시의회는 단원제이다. * 영국 * 영국 의회와 별도로 입법 기능이 있는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 자치의회는 단원제이다. * 속령의 의회: 버뮤다(해외영토)와 맨 섬(왕실령)을 제외한 나머지 상주인구가 있는 지역은 단원제 의회를 가지고 있으며, 상주인구가 없는 해외영토에는 당연히 의회가 없다. * 오스트레일리아(호주) * 주의회: 퀸즐랜드 주와 준주는 전부 단원제이다. 나머지는 [[양원제#s-5|과거에 양원제를 시행했던 예]] 참조. [[분류:토막글/정치]][[분류:한자어]]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토막글 (원본 보기) 단원제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