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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별 명칭 | |
한국어 | 단원제, 일원제 |
한자 | 單院制, 一院制 |
영어 | Unicameralism(유니캐머럴리즘) |
1 개요
단원제(單院制, unicameralism) 또는 일원제(一院制).
입법부(의회)가 1개의 원(院, chamber)으로 구성되어 있는 체계. 이와 달리 2개의 원으로만 구성하는 제도를 다원제(多院制, multicameralism)라고 한다.
현 대한민국 국회를 구성하는 제도이다.
2 단원제의 장단점
장점으로는 국정처리가 신속하여 비용 절감이된다. 그리고 국회의 책임소재가 명확하고 정부에 대한 국회지위가 강력하다.
단점으로는 다수당의 횡포에 견제가 어렵고 의회와 정부간의 충돌시 해결이 어렵다.
자세한 건 양원제의 장단점 참조.
3 단원제를 시행 중인 예
- 미국
- 영국
- 오스트레일리아(호주)
- 주의회: 퀸즐랜드 주와 준주는 전부 단원제이다.
나머지는 과거에 양원제를 시행했던 예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