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원제

이 문서는 토막글입니다.

이 문서는 토막글로 분류되는 800바이트 이하의 문서입니다. 토막글을 채우는 것은 기여자의 따뜻한 손길입니다. 이 틀을 적용할 시 틀의 매개변수로 분류:토막글의 하위 분류 중 적절한 분류를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어별 명칭
한국어단원제, 일원제
한자單院制, 一院制
영어Unicameralism(유니캐머럴리즘)

1 개요

단원제(單院制, unicameralism) 또는 일원제(一院制).

입법부(의회)가 1개의 원(院, chamber)으로 구성되어 있는 체계. 이와 달리 2개의 원으로만 구성하는 제도를 다원제(多院制, multicameralism)라고 한다.

현 대한민국 국회를 구성하는 제도이다.

2 단원제의 장단점

장점으로는 국정처리가 신속하여 비용 절감이된다. 그리고 국회의 책임소재가 명확하고 정부에 대한 국회지위가 강력하다.

단점으로는 다수당의 횡포에 견제가 어렵고 의회와 정부간의 충돌시 해결이 어렵다.

자세한 건 양원제의 장단점 참조.

3 단원제를 시행 중인 예

  • 미국
    • 주의회 : 미국의 주들은 대부분 양원제인데, 그보다 훨씬 낮은 권한을 가진 지방의회의 경우 거의 다 단원제라 봐도 무방하다. 네브래스카 주와 미국 수도 워싱턴 D.C.의 시의회는 단원제이다.
  • 영국
    • 영국 의회와 별도로 입법 기능이 있는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 자치의회는 단원제이다.
    • 속령의 의회: 버뮤다(해외영토)와 맨 섬(왕실령)을 제외한 나머지 상주인구가 있는 지역은 단원제 의회를 가지고 있으며, 상주인구가 없는 해외영토에는 당연히 의회가 없다.
  • 오스트레일리아(호주)
    • 주의회: 퀸즐랜드 주와 준주는 전부 단원제이다.

나머지는 과거에 양원제를 시행했던 예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