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 상위문서 : [[가혹행위]] * 연관문서 : [[화상]] [include(틀:충격요소)] [include(틀:불법)]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개정 1995.12.29>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262조(폭행치사상)''' 전2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때에는 제257조 내지 제259조의 예에 의한다. '''제263조(동시범)'''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있어서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 '''제264조(상습범)''' 상습으로 제257조, 제258조, 제260조 또는 제261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265조(자격정지의 병과)''' 제257조제2항, 제258조, 제260조제2항, 제261조 또는 전조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 --담배로 만든 빵-- 불을 붙힌 담배로 피부를 지지는행위. 가혹행위중 하나로 [[학교폭력]],군대 내 [[가혹행위]]등에 종종이용된다.[* 간혹 [[리스트컷 증후군|자해]]를 하는사람들이 스스로 지지는 경우도 있다. ] 지지는동안의 고통은 말할필요도 없고, [* 참고로 불에 타는건 사람이 느끼는 고통의 종류중에서도 순위권에 들어간다. ] 지지고 난뒤에도 주변이 새빨갛게 부어오르며, [[화상]]이니만큼 흉터는 확실히 남는다. 현실에선 흔적이 확실히 남고 그 강도,수위가 높은 가혹행위인만큼 잘 등장하지는 않는다. 이런 행위가 나올정도가 된다면, '''상당히 갈때까지 간상황.''' 보통은 억지로 문신을 새겨넣는다던가, 커터칼등으로 상처를 입히는것과 동급으로 취급된다. 간혹 하드,료나계열 창작물등에서는 성노예들이 혀로 담배재떨이(...)역할을 하면서 담배빵을 종종 당하기도 한다. 애니메이션 [[PSYCHO-PASS]]의 캐릭터 [[코가미 신야]]는 감정이 격해지면 자신의 손으로 움켜쥐어 담배를 끄는것으로 셀프 담배빵을 선보이곤 한다.--근데 얘가 하니까 멋있어 보인다(..)--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불법 (원본 보기) 틀:충격요소 (원본 보기) 담배빵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