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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 틀은 대한민국의 헌법, 법률, 대통령령, 조례 등의 문서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틀:법률과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개정 1995.12.29>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262조(폭행치사상) 전2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때에는 제257조 내지 제259조의 예에 의한다. 제263조(동시범)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있어서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 제264조(상습범) 상습으로 제257조, 제258조, 제260조 또는 제261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265조(자격정지의 병과) 제257조제2항, 제258조, 제260조제2항, 제261조 또는 전조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
담배로 만든 빵 불을 붙힌 담배로 피부를 지지는행위.
가혹행위중 하나로 학교폭력,군대 내 가혹행위등에 종종이용된다.[1] 지지는동안의 고통은 말할필요도 없고, [2] 지지고 난뒤에도 주변이 새빨갛게 부어오르며, 화상이니만큼 흉터는 확실히 남는다.
현실에선 흔적이 확실히 남고 그 강도,수위가 높은 가혹행위인만큼 잘 등장하지는 않는다. 이런 행위가 나올정도가 된다면, 상당히 갈때까지 간상황. 보통은 억지로 문신을 새겨넣는다던가, 커터칼등으로 상처를 입히는것과 동급으로 취급된다.
간혹 하드,료나계열 창작물등에서는 성노예들이 혀로 담배재떨이(...)역할을 하면서 담배빵을 종종 당하기도 한다.
애니메이션 PSYCHO-PASS의 캐릭터 코가미 신야는 감정이 격해지면 자신의 손으로 움켜쥐어 담배를 끄는것으로 셀프 담배빵을 선보이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