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상위 항목: [[법 관련 정보]], [[행정법]], [[행정소송]] 當事者訴訟 Parteiprozess [목차] == 의의 ==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이나 그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 항고소송과 달리 대등한 당사자 간에 법률상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소송이라는 점에서 민사소송과 유사하나, 민사소송과 달리 공법원리가 적용되며 여러가지 특례가 인정되고 있다. == 실상 == [[행정소송법]]에서 당사자소송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실무상으로는 당사자소송으로 다뤄야 할 사건들이 [[항고소송]]인 [[취소소송]]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다루고 있어 활용도가 낮았다. 예컨대 [[국가배상법]]에 따른 국가배상소송의 경우, [[행정법학]] 학계에서는 행정소송을 통해 다룰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재판에서는 한결같이 민사소송으로 다루고 있다. 그러나 우리 법 체계가 [[공법]]과 [[사법]]의 이원화된 법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이상, 공법관계에서 비롯한 소송은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의 당사자소송으로 다뤄야 한다는 것이 [[학계]]의 일관된 주장이다. == 당사자소송의 종류 == 실질적 당사자소송과 형식적 당사자소송으로 구분된다. === 실질적 당사자소송 ===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을 말한다.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소송에는 부당이득반환소송, 국가배상청구소송 등이 있는데 법원에서 이들은 모두 [[민사소송]]으로 다루고 있다.(...) 기타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에는 공법상의 신분, 지위 등의 확인소송, 공법상 금전지급청구소송[* 구체적으로 행정청의 지급결정(심의 등)이 없이 바로 근거 법령에 의거하여 직접 청구권이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공법상 계약]]에 관한 소송, 공법상 결과제거청구소송[* 역시 실무에서는 민사소송으로 다루고 있다.] 등이 있다. === 형식적 당사자소송 === 행정청의 처분이나 재결에 의하여 형성된 법률관계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당해 처분 또는 재결의 효력을 다툼이 없이 직접 그 처분, [[재결]]에 의하여 형성된 법률관계에 대하여 그 일방 당사자를 피고로 하여 제기하는 소송이다. 실질적으로는 처분과 재결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므로 항고소송이나, 소송경제 등의 필요성에 의해 당사자소송의 형식을 띠고 있다. 전기통신기본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특허법에 따른 보상금 또는 대가에 관한 불복 소송, 공익사업법에 따른 손실보상금증감청구소송이 해당된다. === 소송요건 === * 원고적격 민사소송의 규정이 준용된다. * 피고적격 항고소송과 달리 [[국가]], 공공단체 그밖의 권리주체가 직접 피고가 된다. * [[제소기간]] 개별 법령에 제소기간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고,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에 관한 규정은 준용되지 않는다. * [[행정심판]]전치주의 준용되지 않는다. 단, [[손실보상]]청구소송에 있어 전심절차를 두고 있는 경우가 있다. * 재판관할, 피고경정, 공동소송, 소송참가 관련 조항 취소소송의 규정이 당사자소송에도 준용된다 당사자소송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