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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當事者訴訟
Parteiprozess

1 의의

행정청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이나 그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피고로 하는 소송. 항고소송과 달리 대등한 당사자 간에 법률상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소송이라는 점에서 민사소송과 유사하나, 민사소송과 달리 공법원리가 적용되며 여러가지 특례가 인정되고 있다.

2 실상

행정소송법에서 당사자소송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실무상으로는 당사자소송으로 다뤄야 할 사건들이 항고소송취소소송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다루고 있어 활용도가 낮았다. 예컨대 국가배상법에 따른 국가배상소송의 경우, 행정법학 학계에서는 행정소송을 통해 다룰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재판에서는 한결같이 민사소송으로 다루고 있다. 그러나 우리 법 체계가 공법사법의 이원화된 법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이상, 공법관계에서 비롯한 소송은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의 당사자소송으로 다뤄야 한다는 것이 학계의 일관된 주장이다.

3 당사자소송의 종류

실질적 당사자소송과 형식적 당사자소송으로 구분된다.

3.1 실질적 당사자소송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을 말한다.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소송에는 부당이득반환소송, 국가배상청구소송 등이 있는데 법원에서 이들은 모두 민사소송으로 다루고 있다.(...) 기타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에는 공법상의 신분, 지위 등의 확인소송, 공법상 금전지급청구소송[1], 공법상 계약에 관한 소송, 공법상 결과제거청구소송[2] 등이 있다.

3.2 형식적 당사자소송

행정청의 처분이나 재결에 의하여 형성된 법률관계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당해 처분 또는 재결의 효력을 다툼이 없이 직접 그 처분, 재결에 의하여 형성된 법률관계에 대하여 그 일방 당사자를 피고로 하여 제기하는 소송이다. 실질적으로는 처분과 재결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므로 항고소송이나, 소송경제 등의 필요성에 의해 당사자소송의 형식을 띠고 있다. 전기통신기본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특허법에 따른 보상금 또는 대가에 관한 불복 소송, 공익사업법에 따른 손실보상금증감청구소송이 해당된다.

3.3 소송요건

  • 원고적격

민사소송의 규정이 준용된다.

  • 피고적격

항고소송과 달리 국가, 공공단체 그밖의 권리주체가 직접 피고가 된다.

개별 법령에 제소기간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고,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에 관한 규정은 준용되지 않는다.

준용되지 않는다. 단, 손실보상청구소송에 있어 전심절차를 두고 있는 경우가 있다.

  • 재판관할, 피고경정, 공동소송, 소송참가 관련 조항
취소소송의 규정이 당사자소송에도 준용된다
  1. 구체적으로 행정청의 지급결정(심의 등)이 없이 바로 근거 법령에 의거하여 직접 청구권이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2. 역시 실무에서는 민사소송으로 다루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