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목차] http://nimage.newsway.kr/photo/2014/06/19/2014061917080393487_1.jpg ~~다케시마의 날 리버스~~ == [[경상남도]] [[마산시]] 의회가 조례를 통해 제정한 기념일 == [[일본]] [[시마네 현]]의 2005년 [[2월 22일]] [[다케시마의 날]] 조례 제정에 대응해 2005년 3월 18일에 당시 [[마산시]] 의회가 조례를 통해 제정한 기념일이다. 6월 19일은 [[세종대왕]]시대의 장군 [[이종무]]가 [[대마도 정벌]]을 위해 마산포를 출발한 날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사실 [[쓰시마 섬]] 항목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대마도가 한국령이라는 근거는 독도가 일본령이라는 근거 만큼보다 무척 희박하다.''' 그리고 대마도의 날 조례가 제정된 경위를 보면, '''[[피장파장의 오류|일본의 독도 도발에 대한 역도발의 성격에 더 가깝다.]]''' ~~[[흑색선전]]~~ 2016년 현재 일본 정부가 [[다케시마의 날]]을 [[국경일]] 지정 또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52&aid=0000503518|정부행사화]]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창원시 의회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6812068|대마도의 날을 정부행사화 하자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렇게 할 경우 다케시마의 날을 비판할 명분이 없어지므로 정부에서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 최초 제정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5&oid=052&aid=0000070816|마산시 의회 '대마도의 날' 조례 제정]] 경상남도 마산시 의회[* 현 [[창원시]] 의회]는 일본 시마네 현 의회가 다케시마의 날 조례를 제정한 데에 대응해 [[2005년]] [[3월 18일]] 대마도의 날 조례를 제정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5&oid=055&aid=0000040888|시의회는 대마도의 날 조례’안을 긴급 상정해 30명의 의원 가운데 '''출석의원(29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이날 제정된 [[조례]]는 쓰시마 섬이 한국 영토임을 대내외에 각인시키며 영유권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조선 초기 [[이종무]] 장군이 [[대마도 정벌]]을 위해 마산포를 출발한 [[6월 19일]]을 대마도의 날로 정한다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시의회는 당초 이날 시마네 현의 다케시마의 날 조례 폐기 촉구 결의안을 논의하다 공격적으로 하자는 분위기가 강해 ‘대마도의 날’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 이에 대해 [[대한민국]] [[외교통상부]]는 대변인 논평을 통해 “불필요한 논란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하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5&oid=055&aid=0000040953|자제를 부탁했다.]] 그러나 마산시 의회는 [[조례]] 철회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8&aid=0000274580|거부했다.]] 이후 2009년 마산·진해 시의회의 행정구역 자율통합 찬성에 이어 창원 시의회에서도 통합안이 가결된 데 이어 2010년 3월 2일 국회에서 3개 시를 창원시로 통합하는 법안이 가결됨에 따라 7월 1일 통합 창원시가 출범하였다. 통합 창원시의 출범으로 마산시의 북부 지역은 마산회원구로, 남부 지역은 마산합포구로 분구되었다. 마산시의 대마도의 날 [[조례]]는 이 통합된 창원시가 그대로 승계하였다. === 대마도의 날 조례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역사와 문화적 배경의 동질성을 지닌 대마도를 우리 영토임을 대내외에 각인시키고 영유권 확보를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제정) 조선시대 세종때 이종무 장군이 대마도 정벌을 위해 마산포를 출발한 6월 19일을 대마도의 날로 한다. > >제3조(행사계획) 대마도가 한국 땅이라는 역사적 증거가 있으므로 대마도가 우리 땅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데 노력한다. > >제4조(위원회 구성) 필요시에는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창원시의 조례 개정안 통과 == 2012년 12월 11일에 창원시의회가 본회의를 통해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399914|'대마도의 날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기존 마산시 의회에서 제정된 '대마도의 날 조례'의 이름이 '창원시 대마도의 날 조례'로 바뀌었다. 조례 목적에 객관적인 사료를 근거로 하여 대한민국 국민과 세계인의 올바른 여론을 형성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 창원시 대마도의 날 [[조례]]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마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국내외에 천명하며 대마도에 대한 영유권 확보를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마도의 날) 대마도의 날은 6월 19일로 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인 제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 >제4조(위원회 구성·운영) 시장은 “창원시 대마도의 날 기념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종전의 대마도의 날 조례는 폐지한다. > > 부칙 <조례 제554호 2012.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참고 항목 == * [[독도의 날]] * [[다케시마의 날]] * [[대마도]] * [[쓰시마 섬]] * [[독도]] [[분류:기념일]] 대마도의 날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