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도의 날

2014061917080393487_1.jpg
다케시마의 날 리버스

1 경상남도 마산시 의회가 조례를 통해 제정한 기념일

일본 시마네 현의 2005년 2월 22일 다케시마의 날 조례 제정에 대응해 2005년 3월 18일에 당시 마산시 의회가 조례를 통해 제정한 기념일이다. 6월 19일은 세종대왕시대의 장군 이종무대마도 정벌을 위해 마산포를 출발한 날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사실 쓰시마 섬 항목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대마도가 한국령이라는 근거는 독도가 일본령이라는 근거 만큼보다 무척 희박하다. 그리고 대마도의 날 조례가 제정된 경위를 보면, 일본의 독도 도발에 대한 역도발의 성격에 더 가깝다. 흑색선전

2016년 현재 일본 정부가 다케시마의 날국경일 지정 또는 정부행사화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창원시 의회는 대마도의 날을 정부행사화 하자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렇게 할 경우 다케시마의 날을 비판할 명분이 없어지므로 정부에서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2 최초 제정

마산시 의회 '대마도의 날' 조례 제정

경상남도 마산시 의회[1]는 일본 시마네 현 의회가 다케시마의 날 조례를 제정한 데에 대응해 2005년 3월 18일 대마도의 날 조례를 제정했다. 시의회는 대마도의 날 조례’안을 긴급 상정해 30명의 의원 가운데 출석의원(29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이날 제정된 조례는 쓰시마 섬이 한국 영토임을 대내외에 각인시키며 영유권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조선 초기 이종무 장군이 대마도 정벌을 위해 마산포를 출발한 6월 19일을 대마도의 날로 정한다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시의회는 당초 이날 시마네 현의 다케시마의 날 조례 폐기 촉구 결의안을 논의하다 공격적으로 하자는 분위기가 강해 ‘대마도의 날’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

이에 대해 대한민국 외교통상부는 대변인 논평을 통해 “불필요한 논란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하여 자제를 부탁했다.

그러나 마산시 의회는 조례 철회를 거부했다.

이후 2009년 마산·진해 시의회의 행정구역 자율통합 찬성에 이어 창원 시의회에서도 통합안이 가결된 데 이어 2010년 3월 2일 국회에서 3개 시를 창원시로 통합하는 법안이 가결됨에 따라 7월 1일 통합 창원시가 출범하였다. 통합 창원시의 출범으로 마산시의 북부 지역은 마산회원구로, 남부 지역은 마산합포구로 분구되었다.

마산시의 대마도의 날 조례는 이 통합된 창원시가 그대로 승계하였다.

2.1 대마도의 날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역사와 문화적 배경의 동질성을 지닌 대마도를 우리 영토임을 대내외에 각인시키고 영유권 확보를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정) 조선시대 세종때 이종무 장군이 대마도 정벌을 위해 마산포를 출발한 6월 19일을 대마도의 날로 한다.

제3조(행사계획) 대마도가 한국 땅이라는 역사적 증거가 있으므로 대마도가 우리 땅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데 노력한다.

제4조(위원회 구성) 필요시에는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 창원시의 조례 개정안 통과

2012년 12월 11일에 창원시의회가 본회의를 통해 '대마도의 날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기존 마산시 의회에서 제정된 '대마도의 날 조례'의 이름이 '창원시 대마도의 날 조례'로 바뀌었다. 조례 목적에 객관적인 사료를 근거로 하여 대한민국 국민과 세계인의 올바른 여론을 형성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3.1 창원시 대마도의 날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마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국내외에 천명하며 대마도에 대한 영유권 확보를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마도의 날) 대마도의 날은 6월 19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인 제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 구성·운영) 시장은 “창원시 대마도의 날 기념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종전의 대마도의 날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조례 제554호 2012.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4 참고 항목

  1. 창원시 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