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include(틀:대한민국의 헌법기관)] 大法院長 [목차] == 개요 == ||'''[[대한민국 헌법|대한민국헌법]]''' '''제104조''' ①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이 임명한다. '''제105조''' ①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법원조직법]] 제13조(대법원장)''' ① [[대법원]]에 대법원장을 둔다. ② 대법원장은 대법원의 일반사무를 관장하며, 대법원의 직원과 각급 법원 및 그 소속 기관의 사법행정사무에 관하여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대법원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선임대법관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대한민국에서 [[삼부요인]] 중의 하나로 사법부의 최고상급기관인 [[대법원]]의 수장이다. [[대한민국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 자격은 20년 이상의 법조 경력을 가진 만 45세 이상인 자로 하고 있다. 임기는 6년이며 중임할 수 없다. 대법원장은 [[탄핵]]결정,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는다. 대법원장 유고시에는 선임 대법관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 권한 == 대법원장은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명권을 가지며, 사법행정상의 최고책임자이다. 대법원의 일반사무를 관장하여 대법원의 직원과 관하 법원의 법원행정사무 및 그 직원을 지휘, 감독하고, 대법관회의의 의장이 되며, 전원합의체의 재판장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그 밖에 대법원장의 권한 가운데 중요한 것으로는 대법관 임명제청권, 각급 판사 보직권,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명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지명권, 법원직원 임명권과 사법행정권 등이 있다. === 인사에 관한 권한 === 대법원장은 대법관 임명 제청권 및 법관 임명권이 있다(대한민국헌법 제104조 제2항, 제3항, 법원조직법 제41조 제2항, 제3항). 판사의 보직(補職), 판사에 대한 평정, 연임발령 또는 그 거부, 겸직허가, 파견근무 허가, 휴직 허가, 겸임 등의 허가 역시 대법원장이 행한다(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44조의2 제3항, 제45조의2, 제49조 제4호, 제6호, 제50조, 제51조, 제52조). 대법원장은, 대법관이 중대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퇴직을 대통령에게 제청할 수 있고, 판사가 중대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퇴직을 명할 수 있다(같은 법 제47조). 대법원장은 다음과 같은 헌법기관을 지명할 권한이 있다(대한민국헌법 제111조 제3항, 제114조 제2항). * 헌법재판관 중 3인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중 3인 법관 외의 법원공무원, 사법연수생도 대법원장이 임명하고(법원조직법 제53조, 제72조 제1항 전단), [[재판연구원]]도 대법원장이 임용한다(같은 법 제53조의2 제3항). 대법원장은 대법원의 소속기관 및 소속 위원회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인사권이 있다. * 법관인사위원회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 (같은 법 제25조의2 제5항) *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 및 그 위원장의 임명 또는 위촉 (같은 법 제41조의2 제3항, 제4항) * 법원행정처장 및 차장의 보임 (같은 법 제68조) * 사법연수원장 등의 보임 내지 임명 또는 위촉 (같은 법 제74조) * 사법연수원운영위원회 위원의 위촉 (같은 법 제74조의5) * 사법정책연구원장 등의 보임 내지 임명 (같은 법 제76조의3) * 사법정책연구원운영위원회 위원의 위촉 (같은 법 제76조의6 제2항 본문 전단) * 양형위원회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 (같은 법 제81조의3 제3항) 대법원장은 [[특허청]] 등 관계 국가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 공무원을 [[기술심리관]]으로 근무하게 하기 위하여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고(같은 법 제54조의2 제4항), 다른 국가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 공무원을 [[법원조사관|조사관]]으로 근무하게 하기 위하여 법원에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같은 법 제54조의3 제3항). === 재판 및 사법행정에 관한 권한 === 대법원장은 재판 및 사법행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지위에 있다. *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재판장이 된다(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 본문 후단). * 대법관회의의 의장이 되며(같은 법 제16조 제1항 후단),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대법관회의에 부칠 수 있다(같은 법 제17조 제6호). *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며, 사법행정사무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같은 법 제9조 제1항). 대법원장은 그 외에도, 다음과 같이 재판사무와 사법행정 사무에 관하여 여러 권한을 갖는다. *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대법원의 특정한 부로 하여금 행정·조세·노동·군사·특허 등의 사건을 전담하여 심판하게 할 수 있다(같은 법 제7조 제2항) * 판사로 하여금 다른 고등법원·특허법원·지방법원·가정법원 또는 행정법원의 판사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같은 법 제6조 제1항). * 고등법원 원외재판부와 관련된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는 법관을 지정할 수 있다(같은 법 제27조 제5항). * 시·군법원의 판사를 지명한다(같은 법 제33조 제1항). * 법원경위가 집행할 사무를 정한다(같은 법 제64조 제2항). === 입법에 관한 권한 === 대법원장은 법원의 조직, 인사, 운영, 재판절차, 등기, 가족관계등록, 그 밖의 법원 업무와 관련된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회에 서면으로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법원조직법 제9조 제3항). == 역대 대법원장 == ||<#DCDCDC> 대수 ||<#DCDCDC> 이름 ||<#DCDCDC> 임기시작 ||<#DCDCDC> 임기종료 ||<#DCDCDC> 재임기간 ||<#DCDCDC> 비고 || ||초대||[[김병로]](金炳魯)||[[1948년]] [[8월 15일]]||[[1957년]] [[12월 16일]]||9년 126일||독립운동가.|| ||권한대행||김두일(金斗一)||[[1957년]] [[12월 17일]]||[[1958년]] [[6월 19일]]||185일|| || ||2대||조용순(趙容淳)||[[1958년]] [[6월 20일]]||[[1960년]] [[5월 16일]]||1년 332일|| || ||권한대행||배정현(裴廷鉉)||[[1960년]] [[5월 17일]]||[[1961년]] [[7월 1일]]||1년 76일|| || ||3대||<|2>조진만(趙鎭滿)||[[1961년]] [[7월 2일]]||[[1964년]] [[1월 31일]]||2년 214일|| || ||4대||[[1964년]] [[2월 1일]]||[[1968년]] [[10월 19일]]||4년 263일|| || ||5대||<|2>[[민복기]](閔復基)||[[1968년]] [[10월 21일]]||[[1973년]] [[3월 13일]]||4년 145일|| || ||6대||[[1973년]] [[3월 14일]]||[[1978년]] [[12월 21일]]||5년 284일|| || ||권한대행||<|2>이영섭(李英燮)||[[1978년]] [[12월 22일]]||[[1979년]] [[3월 22일]]||91일|| || ||7대||[[1979년]] [[3월 23일]]||[[1981년]] [[4월 15일]]||2년 25일|| || ||8대||유태흥(兪泰興)||[[1981년]] [[4월 16일]]||[[1986년]] [[4월 15일]]||5년 1일|| [[탄핵]] 발의를 당한 유일한 대법원장(...) || ||9대||[[김용철#s-3|김용철]](金容喆)||[[1986년]] [[4월 16일]]||[[1988년]] [[6월 17일]]||2년 64일|| || ||권한대행||[[이정우]](李正雨)||[[1988년]] [[6월 18일]]||[[1988년]] [[7월 19일]]||32일|| || ||10대||이일규(李一珪)||[[1988년]] [[7월 20일]]||[[1990년]] [[12월 15일]]||2년 149일|| || ||11대||김덕주(金德株)||[[1990년]] [[12월 16일]]||[[1993년]] [[9월 11일]]||2년 271일|| || ||권한대행||[[최재호]](崔在護)||[[1993년]] [[9월 12일]]||[[1993년]] [[9월 26일]]||15일|| || ||12대||[[윤관(법조인)|윤관]](尹錧)||[[1993년]] [[9월 27일]]||[[1999년]] [[9월 24일]]||5년 364일|| || ||13대||최종영(崔鍾泳)||[[1999년]] [[9월 25일]]||[[2005년]] [[9월 23일]]||6년 1일|| || ||14대||[[이용훈(1942)|이용훈]](李容勳)||[[2005년]] [[9월 26일]]||[[2011년]] [[9월 23일]]||5년 364일|| || ||15대||[[양승태]](梁承泰)||[[2011년]] [[9월 26일]]|| || ||현직 || [[분류:정무직 공무원]]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대한민국의 헌법기관 (원본 보기) 대법원장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