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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院長
1 개요
대한민국헌법 제104조 ①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105조 ①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법원조직법 제13조(대법원장) ① 대법원에 대법원장을 둔다. ② 대법원장은 대법원의 일반사무를 관장하며, 대법원의 직원과 각급 법원 및 그 소속 기관의 사법행정사무에 관하여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대법원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선임대법관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
대한민국에서 삼부요인 중의 하나로 사법부의 최고상급기관인 대법원의 수장이다.
대한민국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 자격은 20년 이상의 법조 경력을 가진 만 45세 이상인 자로 하고 있다. 임기는 6년이며 중임할 수 없다.
대법원장은 탄핵결정,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는다. 대법원장 유고시에는 선임 대법관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2 권한
대법원장은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명권을 가지며, 사법행정상의 최고책임자이다. 대법원의 일반사무를 관장하여 대법원의 직원과 관하 법원의 법원행정사무 및 그 직원을 지휘, 감독하고, 대법관회의의 의장이 되며, 전원합의체의 재판장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그 밖에 대법원장의 권한 가운데 중요한 것으로는 대법관 임명제청권, 각급 판사 보직권,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명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지명권, 법원직원 임명권과 사법행정권 등이 있다.
2.1 인사에 관한 권한
대법원장은 대법관 임명 제청권 및 법관 임명권이 있다(대한민국헌법 제104조 제2항, 제3항, 법원조직법 제41조 제2항, 제3항).
판사의 보직(補職), 판사에 대한 평정, 연임발령 또는 그 거부, 겸직허가, 파견근무 허가, 휴직 허가, 겸임 등의 허가 역시 대법원장이 행한다(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44조의2 제3항, 제45조의2, 제49조 제4호, 제6호, 제50조, 제51조, 제52조).
대법원장은, 대법관이 중대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퇴직을 대통령에게 제청할 수 있고, 판사가 중대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퇴직을 명할 수 있다(같은 법 제47조).
대법원장은 다음과 같은 헌법기관을 지명할 권한이 있다(대한민국헌법 제111조 제3항, 제114조 제2항).
- 헌법재판관 중 3인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중 3인
법관 외의 법원공무원, 사법연수생도 대법원장이 임명하고(법원조직법 제53조, 제72조 제1항 전단), 재판연구원도 대법원장이 임용한다(같은 법 제53조의2 제3항).
대법원장은 대법원의 소속기관 및 소속 위원회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인사권이 있다.
- 법관인사위원회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 (같은 법 제25조의2 제5항)
-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 및 그 위원장의 임명 또는 위촉 (같은 법 제41조의2 제3항, 제4항)
- 법원행정처장 및 차장의 보임 (같은 법 제68조)
- 사법연수원장 등의 보임 내지 임명 또는 위촉 (같은 법 제74조)
- 사법연수원운영위원회 위원의 위촉 (같은 법 제74조의5)
- 사법정책연구원장 등의 보임 내지 임명 (같은 법 제76조의3)
- 사법정책연구원운영위원회 위원의 위촉 (같은 법 제76조의6 제2항 본문 전단)
- 양형위원회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 (같은 법 제81조의3 제3항)
대법원장은 특허청 등 관계 국가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 공무원을 기술심리관으로 근무하게 하기 위하여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고(같은 법 제54조의2 제4항), 다른 국가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 공무원을 조사관으로 근무하게 하기 위하여 법원에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같은 법 제54조의3 제3항).
2.2 재판 및 사법행정에 관한 권한
대법원장은 재판 및 사법행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지위에 있다.
-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재판장이 된다(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 본문 후단).
- 대법관회의의 의장이 되며(같은 법 제16조 제1항 후단),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대법관회의에 부칠 수 있다(같은 법 제17조 제6호).
-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며, 사법행정사무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같은 법 제9조 제1항).
대법원장은 그 외에도, 다음과 같이 재판사무와 사법행정 사무에 관하여 여러 권한을 갖는다.
-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대법원의 특정한 부로 하여금 행정·조세·노동·군사·특허 등의 사건을 전담하여 심판하게 할 수 있다(같은 법 제7조 제2항)
- 판사로 하여금 다른 고등법원·특허법원·지방법원·가정법원 또는 행정법원의 판사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같은 법 제6조 제1항).
- 고등법원 원외재판부와 관련된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는 법관을 지정할 수 있다(같은 법 제27조 제5항).
- 시·군법원의 판사를 지명한다(같은 법 제33조 제1항).
- 법원경위가 집행할 사무를 정한다(같은 법 제64조 제2항).
2.3 입법에 관한 권한
대법원장은 법원의 조직, 인사, 운영, 재판절차, 등기, 가족관계등록, 그 밖의 법원 업무와 관련된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회에 서면으로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법원조직법 제9조 제3항).
3 역대 대법원장
대수 | 이름 | 임기시작 | 임기종료 | 재임기간 | 비고 |
초대 | 김병로(金炳魯) | 1948년 8월 15일 | 1957년 12월 16일 | 9년 126일 | 독립운동가. |
권한대행 | 김두일(金斗一) | 1957년 12월 17일 | 1958년 6월 19일 | 185일 | |
2대 | 조용순(趙容淳) | 1958년 6월 20일 | 1960년 5월 16일 | 1년 332일 | |
권한대행 | 배정현(裴廷鉉) | 1960년 5월 17일 | 1961년 7월 1일 | 1년 76일 | |
3대 | 조진만(趙鎭滿) | 1961년 7월 2일 | 1964년 1월 31일 | 2년 214일 | |
4대 | 1964년 2월 1일 | 1968년 10월 19일 | 4년 263일 | ||
5대 | 민복기(閔復基) | 1968년 10월 21일 | 1973년 3월 13일 | 4년 145일 | |
6대 | 1973년 3월 14일 | 1978년 12월 21일 | 5년 284일 | ||
권한대행 | 이영섭(李英燮) | 1978년 12월 22일 | 1979년 3월 22일 | 91일 | |
7대 | 1979년 3월 23일 | 1981년 4월 15일 | 2년 25일 | ||
8대 | 유태흥(兪泰興) | 1981년 4월 16일 | 1986년 4월 15일 | 5년 1일 | 탄핵 발의를 당한 유일한 대법원장(...) |
9대 | 김용철(金容喆) | 1986년 4월 16일 | 1988년 6월 17일 | 2년 64일 | |
권한대행 | 이정우(李正雨) | 1988년 6월 18일 | 1988년 7월 19일 | 32일 | |
10대 | 이일규(李一珪) | 1988년 7월 20일 | 1990년 12월 15일 | 2년 149일 | |
11대 | 김덕주(金德株) | 1990년 12월 16일 | 1993년 9월 11일 | 2년 271일 | |
권한대행 | 최재호(崔在護) | 1993년 9월 12일 | 1993년 9월 26일 | 15일 | |
12대 | 윤관(尹錧) | 1993년 9월 27일 | 1999년 9월 24일 | 5년 364일 | |
13대 | 최종영(崔鍾泳) | 1999년 9월 25일 | 2005년 9월 23일 | 6년 1일 | |
14대 | 이용훈(李容勳) | 2005년 9월 26일 | 2011년 9월 23일 | 5년 364일 | |
15대 | 양승태(梁承泰) | 2011년 9월 26일 | 현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