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 상위 문서: [[국가행정조직/대한민국]], [[법무부]] [include(틀:대한민국의 행정각부)] ||<:><table align=center><table bordercolor=#DDDDDD><#FFFFFF> [[파일:법무부.jpg|width=200px]] ||<:><#FFFFFF> http://tjrecruiting.com/_home/wp-content/uploads/2015/11/16604_793005224049014_2068787427_n.jpg?width=200px || ||<:> 현용 통합 로고 ||<:> 이전 로고 || {{{+1 法務部 / Ministry of Justice: '''MOJ''' }}} [[http://www.moj.go.kr|공식 홈페이지]] [목차] == 개요 == ||'''정부조직법 제32조(법무부)''' ① 법무부장관은 [[검찰]]·행형·인권옹호·출입국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및 헌법 제정과 동시에 설치된 부서로 설립 이후 한번도 이름을 바꾸지 않은 유일한 부서이다. 그 이전에는 현재 법원 업무와 법무부 업무를 총괄 했던 사법부가 군정법령 제64호 및 제67호로 설치되어 있었다. 정부 수립 이후를 기준으로 하면 국방부도 한번도 이름을 바꾼 적이 없지만 이쪽은 정부 수립 이전에 '국방사령부'라는 이름으로 설립되었다가 군정법령 제64조에 의거 변경된 바 있다. == 업무 == [[검사(법조인)|검사]]들이 있는 [[대검찰청]]을 두고 있으며, [[법원]]에서 사형, 징역이나 금고, 벌금형 등의 판결을 받고 들어온 범죄자들을 교정하는 [[교정본부]]도 두고 있다. 즉, 사법부에서 판결(판단)이 결정되면 그에 따르는 집행(행정절차)을 법무부가 전담하는 것이고, 흔히 [[경찰공무원]]으로 알고 있는 [[교정직공무원]]([[교도관]])들도 [[행정자치부]]가 아닌 법무부 직원이다. 따라서 모든 검사들의 [[직속상관]]은 법무부장관이며, 법무부장관의 직속상관은 [[대법원장]]이 아니라 [[국무총리]]다. [[삼권분립|즉 법무부는 대법원의 지휘를 받지 않는다.]] 다시 말하지만 국무총리의 지휘는 받는다. 또, 내국인 및 외국인의 출입국관리도 하고 있어서, 공항이나 항만의 출입국심사를 담당하고 입국금지나 출국금지 등의 조치를 취하기도 한다. 단, 육로를 통한 방북 및 출입경 절차는 [[법무부]] 관할이 아닌 [[통일부]] 관할이다. 또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및 재외동포 등을 관리하는 업무 또한 담당한다. 이 업무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및 산하의 각 지방 출입국관리사무소 및 출장소에서 담당한다. 또한 법무부 장관은 형사소송법 제463조에 따라 [[사형]]집행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다만, 국내 정치 뿐 아니라 국제적인 인식이 있는 등 복잡한 사안이라, [[국무회의]] 등에서 [[대통령]]의 동의를 얻지 않고 이를 독자적으로 장관이 집행하는 경우는 사실상 없는 상태다. [[변호사]] 자격을 부여하는 [[사법시험]]이나 [[법학전문대학원|변호사시험]]도 법무부에서 주관한다. '''대법원이 아니다!''' [[법제처]]는 행정부 기관은 맞지만, 법무부 산하 기관은 아니다. 참고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걸 시 법률적 대표자가 바로 이곳의 장관으로 현재 과천에 법무부 청사가 있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이 곳 관할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이나 대법원 소재지(서울 서초구) 관할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심이 열리게 된다. (행정소송의 경우, 대법원 소재지 관할법원인 서울행정법원에서 1심이 열린다.) [[정부과천청사]]에 법무부가 들어간 것은 1983년의 일이다.[* 드물게도 과천청사에서 세종시로 이전계획이 없는 정부기관이다. 그럴 수 밖에 없는게, --저기가 옮겨가면 [[과천시]] 지역 경제가 죽어버리는 것은 거의 기정사실인지라...-- 서울 잔류 부서는 저마다의 이유가 있다. 국방부(삼각지)는 미군, 외교부는 서울에 재외공관이 많아서 등이다. 법무부는 대검찰청이 서초동에 위치해 있는등의 유관기관의 위치와, 위에도 언급했듯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시 재판소재지의 문제'''로 인해서 매우 큰 변동사항이 없으면 '''현재 위치를 고수해야만 한다.'''] 주요 보직을 [[검사(법조인)|검사]]들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국방부에서 군인이 보직을 차지하는 비율보다도 높다고 한다) '검무부'라는 비아냥이 있다(...).이하에서 ★로 표시한 기관은 기관장을 검사(구체적으로는,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 쉽게 말해 '검사장'.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 제1호, 제6호)로 보하는 곳이고, ☆로 표시한 기관은 기관장을 검사(장) 또는 [[고위공무원단]] 소속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곳이다.[* 장관의 보좌기관인 감찰관, 차관의 보좌기관인 기획조정실장도 검사장으로 보한다.] == 보조기관 == [[http://www.moj.go.kr/HP/MOJ03/images/icsimages/map_all.gif|개관]] * 운영지원과 * 법무실★ - [[정부법무공단]] 등에 관한 사항 분장. * 검찰국★ - [[검찰]] 등에 관한 사항 분장. * [[https://www.cppb.go.kr/|범죄예방정책국]]★ -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보호관찰심사위원회, 보호관찰소, 위치추적관제센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에 관한 사항 분장. * [[http://www.hr.go.kr/|인권국]]☆ -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관한 사항 분장. * [[교정본부]]☆ -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등에 관한 사항 분장. * [[http://www.immigration.go.kr/|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등에 관한 사항 분장. == 소속기관 == * [[http://www.lrti.go.kr/|법무연수원]]★ * [[치료감호소]] * 북한인권기록보존소 * [[지방교정청]] * [[교도소]] * [[구치소]] * [[소년원]] * [[소년분류심사원]] * [[보호관찰심사위원회]] * [[보호관찰소]] * 위치추적관제센터 - [[전자발찌]] 참조 * [[출입국관리사무소]] * [[외국인보호소]] *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 소속 위원회 == '법률로' 설치된 법무부 소속 위원회로는 다음과 같은 곳들이 있다. * 검사징계위원회 - [[검사징계법]] * 검사적격심사위원회 - [[검찰청법]] * 검찰인사위원회 - [[검찰청법]] * 본부배상심의회 - [[국가배상법]] * 국가보안유공자 심사위원회 - [[국가보안법]] *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 - [[범죄피해자 보호법]] * 법교육위원회 - [[법교육지원법]] *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 - [[변호사법]] *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 - [[보안관찰법]] * 보호관찰 심사위원회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 사면심사위원회 - [[사면법]] * 사법시험관리위원회 - 사법시험법. 2017년 12월 31일 폐지. *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 [[변호사시험법]] * 주택임대차위원회 - [[주택임대차보호법]] * 치료감호심의위원회 - [[치료감호법]] * 가석방심사위원회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산하 단체 == * 교정공제회 * 대한공증인협회 *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 * [[대한법률구조공단]] * 대한변호사협회 및 지방변호사회들 * [[정부법무공단]]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 (사) 한국법학교수회 == 로고송 == [[http://tvpot.daum.net/v/_F81_EUsx1U%24|듣기]] '''지킬수록 기분좋은 기본'''이라는 [[로고송]]이 있다.[* 가수 [[윤형주]]가 2008년에 작사, 작곡하였다. [[http://www.lawedu.go.kr/images/lawnorder/campaign_song_02.jpg|악보]]] [[교도소]]에 종종 흘러나오는데, 재소자들은 법을 [[화폐|돈]]으로 고쳐 부른다고 한다(...). 유전무죄 무전유죄인 세상에서 매우 적절하다. == [[법무부 장관|역대 장관]] == [[법무부 장관]] 참고. == 기타 == * 법정책 문제에서 [[대법원]]과 포지션이 걸치는데다가 양측 모두 엘리트의식이 쩌는 인사들이 모인 집단들이다 보니, 기 싸움 비슷하게 서로 대립각을 세우는 예가 많다. [[상고법원]] 논란이 대표적인데, 대법원이 백수십 명이나 되는 의원들을 꼬드겨(?) 발의한 법안인데도 본회의까지 가지도 못한 것은 법무부의 반대가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여간, 늘 그런 것은 아니지만, 법무부가 무슨 정책을 내 놓으면 대법원이 '일단' 딴죽을 걸고, 반대로 대법원이 무슨 정책을 내놓으면 법무부가 '일단' 딴죽을 거는 예를 자주 볼 수 있다(...). * 해당 기관에서 운영하는 테마파크인 [[http://www.lawedupark.go.kr/|솔로몬 로파크]]가 있는데, 1호는 대전. 2호는 부산에 있다. 부산 쪽이 지하철역과 연계가 상대적으로 좋다. [[분류:대한민국의 국가행정조직]] [include(틀:문서 가져옴, title=법무부, version=97)]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대한민국의 행정각부 (원본 보기) 틀:문서 가져옴 (원본 보기) 대한민국 법무부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