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위 문서: 국가행정조직/대한민국, 법무부
대한민국의 국가행정조직 (정부조직법상 서열) | |||||||||
기획재정부 | 교육부 | ||||||||
미래창조과학부 | 외교부 | 통일부 | 법무부 | 국방부 | |||||
행정자치부 | 문화체육관광부 | 농림축산식품부 | 산업통상자원부 | 보건복지부 | |||||
환경부 | 고용노동부 | 여성가족부 | 국토교통부 | 해양수산부 |
섬네일을 만드는 중 오류 발생: 파일이 없음 | |
현용 통합 로고 | 이전 로고 |
法務部 / Ministry of Justice: MOJ
1 개요
정부조직법 제32조(법무부) ① 법무부장관은 검찰·행형·인권옹호·출입국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및 헌법 제정과 동시에 설치된 부서로 설립 이후 한번도 이름을 바꾸지 않은 유일한 부서이다. 그 이전에는 현재 법원 업무와 법무부 업무를 총괄 했던 사법부가 군정법령 제64호 및 제67호로 설치되어 있었다. 정부 수립 이후를 기준으로 하면 국방부도 한번도 이름을 바꾼 적이 없지만 이쪽은 정부 수립 이전에 '국방사령부'라는 이름으로 설립되었다가 군정법령 제64조에 의거 변경된 바 있다.
2 업무
검사들이 있는 대검찰청을 두고 있으며, 법원에서 사형, 징역이나 금고, 벌금형 등의 판결을 받고 들어온 범죄자들을 교정하는 교정본부도 두고 있다. 즉, 사법부에서 판결(판단)이 결정되면 그에 따르는 집행(행정절차)을 법무부가 전담하는 것이고, 흔히 경찰공무원으로 알고 있는 교정직공무원(교도관)들도 행정자치부가 아닌 법무부 직원이다. 따라서 모든 검사들의 직속상관은 법무부장관이며, 법무부장관의 직속상관은 대법원장이 아니라 국무총리다. 즉 법무부는 대법원의 지휘를 받지 않는다. 다시 말하지만 국무총리의 지휘는 받는다.
또, 내국인 및 외국인의 출입국관리도 하고 있어서, 공항이나 항만의 출입국심사를 담당하고 입국금지나 출국금지 등의 조치를 취하기도 한다. 단, 육로를 통한 방북 및 출입경 절차는 법무부 관할이 아닌 통일부 관할이다. 또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및 재외동포 등을 관리하는 업무 또한 담당한다. 이 업무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및 산하의 각 지방 출입국관리사무소 및 출장소에서 담당한다.
또한 법무부 장관은 형사소송법 제463조에 따라 사형집행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다만, 국내 정치 뿐 아니라 국제적인 인식이 있는 등 복잡한 사안이라, 국무회의 등에서 대통령의 동의를 얻지 않고 이를 독자적으로 장관이 집행하는 경우는 사실상 없는 상태다.
변호사 자격을 부여하는 사법시험이나 변호사시험도 법무부에서 주관한다. 대법원이 아니다!
법제처는 행정부 기관은 맞지만, 법무부 산하 기관은 아니다. 참고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걸 시 법률적 대표자가 바로 이곳의 장관으로 현재 과천에 법무부 청사가 있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이 곳 관할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이나 대법원 소재지(서울 서초구) 관할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심이 열리게 된다. (행정소송의 경우, 대법원 소재지 관할법원인 서울행정법원에서 1심이 열린다.) 정부과천청사에 법무부가 들어간 것은 1983년의 일이다.[1]
주요 보직을 검사들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국방부에서 군인이 보직을 차지하는 비율보다도 높다고 한다) '검무부'라는 비아냥이 있다(...).이하에서 ★로 표시한 기관은 기관장을 검사(구체적으로는,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 쉽게 말해 '검사장'.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 제1호, 제6호)로 보하는 곳이고, ☆로 표시한 기관은 기관장을 검사(장) 또는 고위공무원단 소속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곳이다.[2]
3 보조기관
- 운영지원과
- 법무실★ - 정부법무공단 등에 관한 사항 분장.
- 검찰국★ - 검찰 등에 관한 사항 분장.
- 범죄예방정책국★ -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보호관찰심사위원회, 보호관찰소, 위치추적관제센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에 관한 사항 분장.
- 인권국☆ -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관한 사항 분장.
- 교정본부☆ -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등에 관한 사항 분장.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등에 관한 사항 분장.
4 소속기관
- 법무연수원★
- 치료감호소
- 북한인권기록보존소
- 지방교정청
- 소년원
- 소년분류심사원
- 보호관찰심사위원회
- 보호관찰소
- 위치추적관제센터 - 전자발찌 참조
- 출입국관리사무소
- 외국인보호소
-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5 소속 위원회
'법률로' 설치된 법무부 소속 위원회로는 다음과 같은 곳들이 있다.
- 검사징계위원회 - 검사징계법
- 검사적격심사위원회 - 검찰청법
- 검찰인사위원회 - 검찰청법
- 본부배상심의회 - 국가배상법
- 국가보안유공자 심사위원회 - 국가보안법
-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 - 범죄피해자 보호법
- 법교육위원회 - 법교육지원법
-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 - 변호사법
-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 - 보안관찰법
- 보호관찰 심사위원회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 사면심사위원회 - 사면법
- 사법시험관리위원회 - 사법시험법. 2017년 12월 31일 폐지.
-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 변호사시험법
- 주택임대차위원회 - 주택임대차보호법
- 치료감호심의위원회 - 치료감호법
- 가석방심사위원회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6 산하 단체
- 교정공제회
- 대한공증인협회
-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
- 대한법률구조공단
- 대한변호사협회 및 지방변호사회들
- 정부법무공단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 (사) 한국법학교수회
7 로고송
듣기
지킬수록 기분좋은 기본이라는 로고송이 있다.[3] 교도소에 종종 흘러나오는데, 재소자들은 법을 돈으로 고쳐 부른다고 한다(...). 유전무죄 무전유죄인 세상에서 매우 적절하다.
8 역대 장관
법무부 장관 참고.
9 기타
- 법정책 문제에서 대법원과 포지션이 걸치는데다가 양측 모두 엘리트의식이 쩌는 인사들이 모인 집단들이다 보니, 기 싸움 비슷하게 서로 대립각을 세우는 예가 많다.
- 상고법원 논란이 대표적인데, 대법원이 백수십 명이나 되는 의원들을 꼬드겨(?) 발의한 법안인데도 본회의까지 가지도 못한 것은 법무부의 반대가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 하여간, 늘 그런 것은 아니지만, 법무부가 무슨 정책을 내 놓으면 대법원이 '일단' 딴죽을 걸고, 반대로 대법원이 무슨 정책을 내놓으면 법무부가 '일단' 딴죽을 거는 예를 자주 볼 수 있다(...).
- 해당 기관에서 운영하는 테마파크인 솔로몬 로파크가 있는데, 1호는 대전. 2호는 부산에 있다. 부산 쪽이 지하철역과 연계가 상대적으로 좋다.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법무부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div></div>
- ↑ 드물게도 과천청사에서 세종시로 이전계획이 없는 정부기관이다. 그럴 수 밖에 없는게,
저기가 옮겨가면 과천시 지역 경제가 죽어버리는 것은 거의 기정사실인지라...서울 잔류 부서는 저마다의 이유가 있다. 국방부(삼각지)는 미군, 외교부는 서울에 재외공관이 많아서 등이다. 법무부는 대검찰청이 서초동에 위치해 있는등의 유관기관의 위치와, 위에도 언급했듯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시 재판소재지의 문제로 인해서 매우 큰 변동사항이 없으면 현재 위치를 고수해야만 한다. - ↑ 장관의 보좌기관인 감찰관, 차관의 보좌기관인 기획조정실장도 검사장으로 보한다.
- ↑ 가수 윤형주가 2008년에 작사, 작곡하였다. 악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