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include(틀:대한민국 헌법 조항)] [목차] == 제6장 [[헌법재판소]] == === 제111조([[헌법재판소]]의 임무) === >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 1. [[위헌법률심판|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 1. [[탄핵|탄핵의 심판]] > 1. [[위헌정당해산제도|정당의 해산 심판]] > 1. [[권한쟁의심판|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 1. [[헌법소원심판|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 ②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 ③ 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 ④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 제112조(헌법재판소 재판관) === > ①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②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 ③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 제113조(헌법재판소의 결정) === > ①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② 헌법재판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심판에 관한 절차,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③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include(틀:문서 가져옴,title=대한민국 헌법,version=344)] [[분류:헌법]]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대한민국 헌법 조항 (원본 보기) 틀:문서 가져옴 (원본 보기) 대한민국 헌법 조항/6장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