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조항/6장

대한민국 헌법 조항
제1장
총강
(1~9조)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10~39조)
제3장
국회
(40~65조)
제4장
정부
(66~100조)
제5장
법원
(101~110조)
제6장
헌법재판소
(111~113조)
제7장
선거관리
(114~116조)
제8장
지방자치
(117~118조)
제9장
경제
(119~127조)
제10장
헌법개정
(128~130조)

1 제6장 헌법재판소

1.1 제111조(헌법재판소의 임무)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1. 탄핵의 심판
1. 정당의 해산 심판
1.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1.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②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④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1.2 제112조(헌법재판소 재판관)

①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③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1.3 제113조(헌법재판소의 결정)

①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② 헌법재판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심판에 관한 절차,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③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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