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include(틀:대한민국 헌법 조항)] [목차] == 제7장 선거관리 == === 제114조(선거관리위원회) === > ①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 ③ 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 ④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 ⑤ 위원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 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선거관리·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⑦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 등에 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법'이 규정하고 있다. === 제115조(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 === > 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의 작성등 선거사무와 국민투표사무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지시를 받은 당해 행정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16조(선거운동) === > ① 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 ②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include(틀:문서 가져옴,title=대한민국 헌법,version=344)] [[분류:헌법]]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대한민국 헌법 조항 (원본 보기) 틀:문서 가져옴 (원본 보기) 대한민국 헌법 조항/7장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