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조항 | ||||
제1장 총강 (1~9조) |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10~39조) | 제3장 국회 (40~65조) | 제4장 정부 (66~100조) | 제5장 법원 (101~110조) |
제6장 헌법재판소 (111~113조) | 제7장 선거관리 (114~116조) | 제8장 지방자치 (117~118조) | 제9장 경제 (119~127조) | 제10장 헌법개정 (128~130조) |
1 제7장 선거관리
1.1 제114조(선거관리위원회)
①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④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⑤ 위원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선거관리·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⑦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 등에 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법'이 규정하고 있다.
1.2 제115조(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
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의 작성등 선거사무와 국민투표사무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시를 받은 당해 행정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1.3 제116조(선거운동)
① 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②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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