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 상위항목 : [[금융투자 관련 정보]], [[주식 관련 정보]] {{{+1 同時呼價 / Synchronized Bidding }}} [[주식]]이나 [[채권]] 등 거래소에서 거래할 때 동시에 접수된 호가주문 또는 시간의 선후가 분명하지 않는 호가주문. 하지만 이건 원론적인 얘기고 전 세계적인 증권매매 추세가 '''1/1000초 단위'''이기 때문에 실제로 동시에 호가가 들어오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게 현실. 그런데 장 시작 직전이나 장 마감 직전에는 '''거래가 폭주'''하기 때문에 이걸 선후순서대로 체결시킬 경우 --[[코스콤]]의 전산시스템이 작살나서-- 거래가 원활하게 체결되기 힘들다. 그래서 이 때는 그냥 호가랑 수량주문만 받고 모든 거래를 '''동시'''에 들어온 걸로 간주하여 주문을 받는 시간이 있다. 이게 동시호가 시간. 공식적으로는 '''단일가매매''' 시간이다. [[대한민국]] [[한국거래소]] [[주식시장]]에서는 오전 8:00 ~ 9:00, 오후 3:20 ~ 3:30[* 2016년 8월 1일부터 정규시장 시간 30분 연장됨]의 시간대를 단일가매매 시간대로, 그리고 [[정리매매]]가 단일가매매가 되며, 이 시간대에는 [[매매우선원칙]] 중 시간우선의 원칙이 씹히기 때문에 가격우선의 원칙 바로 다음에 수량우선의 원칙이 들어간다. 동시호가 시간대에는 호가창에 매도/매수호가 양 쪽 모두 딱 세개씩만 드러나기 때문에 [[세력]]들이 [[허수주문]]을 쌓아놓고 [[개미]]를 낚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옵션만기일]]이나 [[쿼드러플위칭데이]]의 경우 [[프로그램 매매]]가 대량으로 터지기 때문에 동시호가 시간에 --흥미진진한 [[영화]]가 개봉-- [[헬게이트]]가 열리는 경우가 있다. 동시호가 종료되는 시점에 '임의종료'(random end) 제도가 적용되어 09시 정각 또는 15시 30분에 체결이 되지 않고 동시호가 시간이 최대 30초 연장된다. [[파생상품]]시장에서도 08:00 ~ 09:00(돈육선물은 09:15~10:15), 15:35 ~ 15:45이 동시호가이고, 만기일이 된 종목은 장종료전 동시호가를 하지 않고 마감된다. 주식시장과 달리 개별 호가수량은 공개되지 않고 총호가수량만 공개된다. [[코스피200]] 선물옵션은 원래 예상체결가격이 공개되지 않았다. 이와는 달리 [[국채]]선물, [[달러]]선물 등 구 한국선물거래소에서 시작된 시장은 계속 균형가격이라는 항목으로 공개했었다. [각주] [[분류:금융투자]] 동시호가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