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호가

同時呼價 / Synchronized Bidding

주식이나 채권 등 거래소에서 거래할 때 동시에 접수된 호가주문 또는 시간의 선후가 분명하지 않는 호가주문. 하지만 이건 원론적인 얘기고 전 세계적인 증권매매 추세가 1/1000초 단위이기 때문에 실제로 동시에 호가가 들어오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게 현실.

그런데 장 시작 직전이나 장 마감 직전에는 거래가 폭주하기 때문에 이걸 선후순서대로 체결시킬 경우 코스콤의 전산시스템이 작살나서 거래가 원활하게 체결되기 힘들다. 그래서 이 때는 그냥 호가랑 수량주문만 받고 모든 거래를 동시에 들어온 걸로 간주하여 주문을 받는 시간이 있다. 이게 동시호가 시간. 공식적으로는 단일가매매 시간이다. 대한민국 한국거래소 주식시장에서는 오전 8:00 ~ 9:00, 오후 3:20 ~ 3:30[1]의 시간대를 단일가매매 시간대로, 그리고 정리매매가 단일가매매가 되며, 이 시간대에는 매매우선원칙 중 시간우선의 원칙이 씹히기 때문에 가격우선의 원칙 바로 다음에 수량우선의 원칙이 들어간다.

동시호가 시간대에는 호가창에 매도/매수호가 양 쪽 모두 딱 세개씩만 드러나기 때문에 세력들이 허수주문을 쌓아놓고 개미를 낚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옵션만기일이나 쿼드러플위칭데이의 경우 프로그램 매매가 대량으로 터지기 때문에 동시호가 시간에 흥미진진한 영화가 개봉 헬게이트가 열리는 경우가 있다.

동시호가 종료되는 시점에 '임의종료'(random end) 제도가 적용되어 09시 정각 또는 15시 30분에 체결이 되지 않고 동시호가 시간이 최대 30초 연장된다.

파생상품시장에서도 08:00 ~ 09:00(돈육선물은 09:15~10:15), 15:35 ~ 15:45이 동시호가이고, 만기일이 된 종목은 장종료전 동시호가를 하지 않고 마감된다. 주식시장과 달리 개별 호가수량은 공개되지 않고 총호가수량만 공개된다.
코스피200 선물옵션은 원래 예상체결가격이 공개되지 않았다. 이와는 달리 국채선물, 달러선물 등 구 한국선물거래소에서 시작된 시장은 계속 균형가격이라는 항목으로 공개했었다.

  1. 2016년 8월 1일부터 정규시장 시간 30분 연장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