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include(틀:법률)] [목차] == 개요 ==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및 원료물질의 취급·관리를 적정히 함으로써 그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 마약법·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대마관리법으로 구분하여 시행하던 마약류 관계 법률을 통합하여 제정된 뒤 2004년 1월 법률 제7098호까지 2차례 개정되었다. 동법은 2013년 3월 23일 법률 제 11960호로 9차개정되었고, 전문 8장 69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졌다. == 내용 == 크게 나누면 총칙, 정의, 취급, 허가, 관리, 마약류 중독, 감독 및 단속, 벌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 정의 === ==== 마약류의 정의 ==== ||<tablewidth=1000px> '''용어''' || '''정의''' || ||마약류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마약'''||'''양귀비''', '''아편''', '''코카잎''', 앞에서 열거된 품목에서 추출된 모든 알칼로이드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앞에 열거된 품목과 동일하게 남용되거나 독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화학적 합성품. 추출된 주요 알칼로이드로는 '''[[코카인]](Cocaine)''', '''[[헤로인]](Heroin)''', '''히드로코돈(Hydrocodone)''', '''[[모르핀]](Morphine)''', '''옥시코돈(Oxycodone)''', '''코데인(Codeine)''', '''디히드로코데인(Dihydrocodeine)'''이 있다. 주요 화학적 합성품으로는 '''펜타닐(Fentanyl)''', '''메사돈(Methadone)''', '''페치딘(Pethidine)'''이 있다.|| ||'''향정신성의약품'''||인체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 주요 향정신성의약품으로는 '''[[LSD]]''' ,'''[[암페타민]](Amphethamine)''', '''[[메스암페타민]](Methamphethamine)''', '''[[MDMA]]''', '''[[케타민]](Kethamine)''', '''[[바르비탈]](Barbital)류''', '''펜타조신(Pentazocine)''', '''[[알프라졸람]](Alprazolam)''', '''[[벤조디아제핀|클로나제팜]](Clonazepam)''', '''[[벤조디아제핀|디아제팜]](Diazepam)''', '''[[로라제팜]](Lorazepam)''', '''[[미다졸람]](Midazolam)''', '''졸피뎀(Zolpidem)''', '''덱스트로메토르판(Dextromethorphan)''', '''[[프로포폴]](Propofol)''','''[[메틸페니데이트]]''' 등이 있다.|| ||'''대마''' ||'''대마초'''와 그 수지(樹脂) 및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 다만, 대마초의 종자(種子) · 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제외|| ==== 마약류 취급자의 정의 ==== ||<tablewidth=1000px> '''용어''' || '''정의''' || ||마약류수출입업자||[[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출입을 업으로 하는 자|| ||마약류제조업자||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제제 및 소분(小分)을 포함)를 업으로 하는 자|| ||마약류원료사용자||한외마약 또는 의약품을 제조할 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원료로 사용하는 자|| ||대마재배자||섬유 또는 종자를 채취할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하는 자|| ||마약류도매업자||마약류소매업자,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마약류관리자 또는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마약류관리자||「[[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 종사하는 약사로서 그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수수(授受)하고 관리하는 책임을 진 자||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학술연구를 위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대마초를 재배하거나 대마를 수입하여 사용하는 자|| ||마약류소매업자||「[[약사법]]」에 따라 등록한 약국개설자로서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처방전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하여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료기관에서 의료에 종사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동물 진료에 종사하는 [[수의사]]로서 의료나 동물 진료를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거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자|| === 나무위키에 등재 되어 있는 마약류 === [include(틀:마약)] [include(틀:마약류)] 자세한 것은 각 항목 참조. == 기타 == 특별법으로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이 있다. [[분류:형사법]]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마약 (원본 보기) 틀:마약류 (원본 보기) 틀:법률 (원본 보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