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이 문서는 법률에 관한 내용을 다룹니다.

이 문서가 다루는 내용은 대한민국 헌법 및 법령에 따라 제정 또는 승인된 법률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따라서 신중하고 사실에 근거해 편집해주시기 바랍니다. 왜곡된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게재하는 경우 경찰 · 검찰 및 기타 관계 기관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만위키정확하고 책임있는 법률지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 문서의 정보는 기초 상식 및 학술적인 설명으로만 이용해주시기 바라며, 이와 다른 용도로 이용해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 우만위키는 법적으로 책임지지 않습니다. 또한 이 문서는 법률의 개정과 상이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 법조인에게 법률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개요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및 원료물질의 취급·관리를 적정히 함으로써 그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

마약법·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대마관리법으로 구분하여 시행하던 마약류 관계 법률을 통합하여 제정된 뒤 2004년 1월 법률 제7098호까지 2차례 개정되었다. 동법은 2013년 3월 23일 법률 제 11960호로 9차개정되었고, 전문 8장 69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졌다.

2 내용

크게 나누면 총칙, 정의, 취급, 허가, 관리, 마약류 중독, 감독 및 단속, 벌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2.1 정의

2.1.1 마약류의 정의

용어정의
마약류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마약양귀비, 아편, 코카잎, 앞에서 열거된 품목에서 추출된 모든 알칼로이드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앞에 열거된 품목과 동일하게 남용되거나 독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화학적 합성품.
추출된 주요 알칼로이드로는 코카인(Cocaine), 헤로인(Heroin), 히드로코돈(Hydrocodone), 모르핀(Morphine), 옥시코돈(Oxycodone), 코데인(Codeine), 디히드로코데인(Dihydrocodeine)이 있다. 주요 화학적 합성품으로는 펜타닐(Fentanyl), 메사돈(Methadone), 페치딘(Pethidine)이 있다.
향정신성의약품인체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
주요 향정신성의약품으로는 LSD ,암페타민(Amphethamine), 메스암페타민(Methamphethamine), MDMA, 케타민(Kethamine), 바르비탈(Barbital)류, 펜타조신(Pentazocine), 알프라졸람(Alprazolam), 클로나제팜(Clonazepam), 디아제팜(Diazepam), 로라제팜(Lorazepam), 미다졸람(Midazolam), 졸피뎀(Zolpidem), 덱스트로메토르판(Dextromethorphan), 프로포폴(Propofol),메틸페니데이트 등이 있다.
대마대마초와 그 수지(樹脂) 및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
다만, 대마초의 종자(種子) · 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제외

2.1.2 마약류 취급자의 정의

용어정의
마약류수출입업자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출입을 업으로 하는 자
마약류제조업자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제제 및 소분(小分)을 포함)를 업으로 하는 자
마약류원료사용자한외마약 또는 의약품을 제조할 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원료로 사용하는 자
대마재배자섬유 또는 종자를 채취할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하는 자
마약류도매업자마약류소매업자,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마약류관리자 또는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마약류관리자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 종사하는 약사로서 그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수수(授受)하고 관리하는 책임을 진 자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학술연구를 위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대마초를 재배하거나 대마를 수입하여 사용하는 자
마약류소매업자약사법」에 따라 등록한 약국개설자로서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처방전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하여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료기관에서 의료에 종사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동물 진료에 종사하는 수의사로서 의료나 동물 진료를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거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자

2.2 나무위키에 등재 되어 있는 마약류

경고. 마약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문서입니다.

이 문서의 내용은 대한민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다루고 있는 마약류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습니다. 의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방한 의약품 외의 마약류의 사용·유통·양도·거래는 모두 불법이며, 육체적·정신적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줍니다. 바다위키는 이 문서의 내용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부수적 피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마약류
마약양귀비(식물), 아편, 코카인, 모르핀, 헤로인, 메타돈
향정신성
의약품
비의료용LSD, 고메오
의료용암페타민, 메스암페타민, MDMA, 케타민, 벤조디아제핀, 프로포폴, 메틸페니데이트, GHB, 카틴, 바르비탈
대마대마초와 그 수지(樹脂)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
임시
마약

기타
랏슈, 환각버섯류, 데이트 강간 약물

자세한 것은 각 항목 참조.

3 기타

특별법으로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