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문서 : [[헌혈]] [include(틀:불법)] [목차] == 개요 == ||'''[[혈액관리법]]''' '''제3조(혈액 매매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금전, 재산상의 이익 또는 그 밖의 대가적 급부(給付)를 받거나 받기로 하고 자신의 혈액(제14조에 따른 헌혈증서를 포함한다)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금전, 재산상의 이익 또는 그 밖의 대가적 급부를 주거나 주기로 하고 다른 사람의 혈액(제14조에 따른 헌혈증서를 포함한다)을 제공받거나 제공받을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되는 행위를 교사(敎唆)·방조 또는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되는 행위가 있음을 알았을 때에는 그 행위와 관련되는 혈액을 채혈하거나 수혈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를 위반하여 혈액 매매행위 등을 한 자|| == 본문 == 과거엔 우리나라에서도 [[헌혈]]을 하면 돈을 주는 이른바 매혈도 존재하였다. 1999년 폐지되었다. 60~70년대엔 헌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헌혈자가 극히 적었고 돈이라도 줘야 사람들이 [[헌혈]]을 했기에 매혈을 해서라도 피를 확보해야 하였으나 80년대 중후반 이후론 헌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적어지고 경제적 여유도 늘어남에 따라 매혈을 하는 경우는 점점 줄어들었다. 현재 매혈은 광의의 '''[[장기매매]]에 해당한다.''' 90년대 초반에 매혈을 했던 사람의 증언에 따르면 매혈 한번 당 5000~10000원 정도를 받았다고 한다. [* 90년대 초반 대기업 신입사원 월급이 평균 50만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2010년대 중반 기준으로 3만원~6만원 정도로 생각하면 될 듯 하다.] 지갑이 허전한 중, 고등학생들이나 대학생들이 용돈벌이로 매혈을 하기도 하였다. 매혈을 하다가 죽는 사람도 가끔 있었는데 1978년에는 한 30대 청년이 매혈을 해서 번 돈으로 그 날 저녁 포장마차에서 술을 사마셨다가 그대로 즉사하는 사건도 있었다. [[민주공화당]] 총재 '''[[허경영]]'''도 야간고등학교 3학년 시절(1969년) 학비 마련을 위해 청량리 위생병원(현재 삼육서울병원)에서 한 번에 3000원씩 받으며 매혈을 하다가 세번째 매혈 후 혼수상태가 되어 잔디밭에 쓰러졌다고 한다. [[중국]] 등지에서는 아직도 성행한다고 하는데, 이를 다룬 소설 [[허삼관 매혈기]]도 있다. 제목대로 허삼관이 피를 파는 이야기. [[분류:범죄]] [[분류:헌혈]] [[분류:혈액]]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불법 (원본 보기) 매혈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