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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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혈액관리법

제3조(혈액 매매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금전, 재산상의 이익 또는 그 밖의 대가적 급부(給付)를 받거나 받기로 하고 자신의 혈액(제14조에 따른 헌혈증서를 포함한다)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금전, 재산상의 이익 또는 그 밖의 대가적 급부를 주거나 주기로 하고 다른 사람의 혈액(제14조에 따른 헌혈증서를 포함한다)을 제공받거나 제공받을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되는 행위를 교사(敎唆)·방조 또는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되는 행위가 있음을 알았을 때에는 그 행위와 관련되는 혈액을 채혈하거나 수혈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를 위반하여 혈액 매매행위 등을 한 자

2 본문

과거엔 우리나라에서도 헌혈을 하면 돈을 주는 이른바 매혈도 존재하였다.

1999년 폐지되었다. 60~70년대엔 헌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헌혈자가 극히 적었고 돈이라도 줘야 사람들이 헌혈을 했기에 매혈을 해서라도 피를 확보해야 하였으나 80년대 중후반 이후론 헌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적어지고 경제적 여유도 늘어남에 따라 매혈을 하는 경우는 점점 줄어들었다. 현재 매혈은 광의의 장기매매에 해당한다.

90년대 초반에 매혈을 했던 사람의 증언에 따르면 매혈 한번 당 5000~10000원 정도를 받았다고 한다. [1] 지갑이 허전한 중, 고등학생들이나 대학생들이 용돈벌이로 매혈을 하기도 하였다.

매혈을 하다가 죽는 사람도 가끔 있었는데 1978년에는 한 30대 청년이 매혈을 해서 번 돈으로 그 날 저녁 포장마차에서 술을 사마셨다가 그대로 즉사하는 사건도 있었다. 민주공화당 총재 허경영도 야간고등학교 3학년 시절(1969년) 학비 마련을 위해 청량리 위생병원(현재 삼육서울병원)에서 한 번에 3000원씩 받으며 매혈을 하다가 세번째 매혈 후 혼수상태가 되어 잔디밭에 쓰러졌다고 한다.

중국 등지에서는 아직도 성행한다고 하는데, 이를 다룬 소설 허삼관 매혈기도 있다. 제목대로 허삼관이 피를 파는 이야기.
  1. 90년대 초반 대기업 신입사원 월급이 평균 50만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2010년대 중반 기준으로 3만원~6만원 정도로 생각하면 될 듯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