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목차] == 동물의 이동을 제약하는 줄 == >동물보호법 제13조 (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②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ㆍ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평상ㆍ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0>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 (안전조치)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 등록대상동물에게 사용하여야 하는 목줄은 다른 사람에게 위해(위해)나 혐오감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의 길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소유자등이 별표 3에 따른 맹견(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목줄 외에 입마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월령이 3개월 미만인 맹견은 입마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목걸이#s-2|동물 목걸이]]와 연결되어 동물의 이동을 제약하는 데 사용된다. 고양이, 소~중형견 등은 얇은 섬유로 된 목줄을 사용하나 힘이 좋은 맹견 등의 대형 동물은 보통 금속으로 된 목줄을 사용한다. 일본에서는 굵은 [[밧줄]]을 [[도사견]]의 목에 걸어 목줄로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서커스]]단에서 사육하는 코끼리의 경우 어렸을 때 부터 밧줄에 묶어놓아서 이 줄은 도저히 끊을 수 없다는 것을 각인시켜 성체가 되어서도 그런 얄팍한 밧줄에 묶여있어도 줄을 끊고 달아날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목줄은 동물이 잡아당기면 목이 졸리기 때문에 몸에 줄을 감는 몸줄이란 변형판이 있다. == [[BDSM]]에서의 목줄 == 당연히 유래는 1번항목이다. 주로 도그플레이에서 이용된다. == 릴 찌낚시에 사용되는 낚싯줄 == 원줄의 보조적인 용도로 사용된다. [[http://www.dinak.co.kr/bbs/board.php?bo_table=dnk1_5_2&wr_id=176|참고]] 목줄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