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

1 동물의 이동을 제약하는 줄

동물보호법 제13조 (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②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ㆍ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평상ㆍ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0>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 (안전조치)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 등록대상동물에게 사용하여야 하는 목줄은 다른 사람에게 위해(위해)나 혐오감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의 길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소유자등이 별표 3에 따른 맹견(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목줄 외에 입마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월령이 3개월 미만인 맹견은 입마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동물 목걸이와 연결되어 동물의 이동을 제약하는 데 사용된다. 고양이, 소~중형견 등은 얇은 섬유로 된 목줄을 사용하나 힘이 좋은 맹견 등의 대형 동물은 보통 금속으로 된 목줄을 사용한다. 일본에서는 굵은 밧줄도사견의 목에 걸어 목줄로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서커스단에서 사육하는 코끼리의 경우 어렸을 때 부터 밧줄에 묶어놓아서 이 줄은 도저히 끊을 수 없다는 것을 각인시켜 성체가 되어서도 그런 얄팍한 밧줄에 묶여있어도 줄을 끊고 달아날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목줄은 동물이 잡아당기면 목이 졸리기 때문에 몸에 줄을 감는 몸줄이란 변형판이 있다.

2 BDSM에서의 목줄

당연히 유래는 1번항목이다. 주로 도그플레이에서 이용된다.

3 릴 찌낚시에 사용되는 낚싯줄

원줄의 보조적인 용도로 사용된다.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