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武器輸出三原則. [[일본 정부]]의 무기 수출에 관한 시행령으로 [[법률]]로 명문화되어 있지않다. [[무기]]에 대한 정의를 두고도 말이 많다. [목차] == 개요 == [[일본]]은 과거 [[일본군]] 등의 문제로 [[자위대]]의 무장 등에서 제약을 받고 있다. 자위대의 무기 중 상당수는 자국산을 사용하는 방침을 잡았는데 이 무기들은 해외로 수출이 제한되어 있다. == 역사 == [[사토 에이사쿠]] [[총리]]가 1967년에 [[중의원]] 결산위원회에서 답변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다. *공산권 국가에 무기를 수출하지 않는다. *[[UN]] 결의에 의하여 무기 등의 수출이 금지된 국가에 무기를 수출하지 않는다. *국제분쟁의 당사국이나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국가에 무기를 수출하지 않는다. 자위대의 축소와 더 확고한 [[문민통제]]를 시도했던 [[미키 다케오]] 총리는 사토 총리의 항목에 몇 가지 원칙을 더 추가했다. *3원칙 대상 지역에 무기 수출을 인정하지 않는다. *3원칙 대상 이외의 지역에는 헌법과 외환및외국무역관리법에 의거하여 무기의 수출을 '''자제'''한다. *무기 제조 관련 장비는 무기에 준하여 처리한다. 그리고 미키 총리는 무기를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군대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전투에 직접 쓰이는 것. *소형화기 등을 탑재하고 사람의 살상이나 무력 투쟁의 수단으로 쓰일 수 있는 [[호위함]], [[전투기]], [[전차]] 등. 1981년 1월에 [[경제산업성|통산성]]의 허가를 받지 않고 반제품의 포신을 [[한국]]에 수출한 사건인 홋타 하가네 사건(堀田ハガネ事件)[* 홋타 하가네는 일본의 소형 특수강스테인리스 제조업체이다.]이 일어났다. 1981년 3월에 일본 국회에서 무기 수출 문제 등에 관한 결의안이 통과되었다. 1983년 [[나카소네 야스히로]] 내각 당시에 [[주일미군]] 등 일본과 협조하는 [[미군]]에게 무기를 공여하는 문제는 3원칙의 예외로 보기로 정리하였다. 2005년에 이르면 [[Missile Defense|MD]] 문제가 떠오르는데 [[고이즈미 준이치로]] 당시 일본 총리는 탄도 미사일의 경우 3원칙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하였다. 일본판 [[전경련]]인 게이단렌도 찬성의사를 표시했다. [[민주당(일본)|민주당]] 내각도 이 3원칙을 재검토했다. 일본의 국제사회 기여도를 높인다는 이유로 [[하토야마 유키오]] 내각은 [[개발도상국]] 등을 위한 무기 판매 가능 여부 등을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간 나오토]] 내각도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신방위대강에 반영하려고 하였지만 국회에서 민주당이 협력하려고 했던 [[일본 사회민주당|사민당]]이 반발하면서 미뤄졌고 [[노다 요시히코]]는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시했다. 2011년 12월 27일에 노다 내각은 [[내각관방|관방장관]]의 명의로 3원칙에 변화를 줬다. *평화 공헌/국제 협력에 따른 사안은 방어 장비의 해외 이전을 가능케 한다. *목적 외에 쓰이는 일이 없고 제3국으로 이전되지 않는다는 것을 담보하여야 한다. *일본과 안보협력관계에 있고 그 국가와의 공동개발/생산이 일본의 안전보장에 이로울 경우 실시한다. == 현재상황 == 현재 문제는 무기가 국제공동개발인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때문에 2013년 9월 28일에 방위대신인 오노데라는 3원칙을 개정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군용품과 비군용품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는 것도 문제이다. [[도요타 전쟁]]이 대표적이었다. 또한 일본은 군용이 아닌 [[엽총]]이나 [[탄약]]을 [[미국]], [[벨기에]], [[프랑스]]에 수출하는데 규모가 세계 9위 수준이다. 2013년 12월 23일에는 [[남수단]]에 주둔한 [[육상자위대]] 인원이 [[남수단 재건지원단]]의 탄약 지원 요청에 응하여 1만발의 실탄을 제공하였다. 실탄은 한국군의 무기와 호환이 가능한 종류였는데 이 문제를 두고 한일 양국에서 비판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일본에선 무기 수출 3원칙에 위배되는 사안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일본 정부의 입장은 인도적 지원이라 무기 3원칙에 어긋날 게 없다는 방침이고 한국에서는 창군 이래 일본자위대에게 군수물자를 지원 받은 것이라 일본의 보통국가화를 용납할 수 있다는 게 문제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결국 2014년 4월 1일에 3원칙을 대체하는 방위장비이전 3원칙이 제정되었다. 새 3원칙에는 기존의 '공산권'과 '분쟁이 우려되는 국가'라는 표현이 제거되면서 실질적으로 수출 제한을 폐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사고 있다. 아래가 방위장비이전 3원칙이다. *국제조약/유엔 안보리 결의 등을 위반한 국가, 분쟁 당사국[* [[대한민국]]은 현재 [[북한]]과 휴전상태이기 때문에 분쟁 당사국에 포함된다.]에는 무기수출 금지 *평화공헌/국제협력과 일본 안보에 기여할 경우[* 이 부분을 한국에 적용할 경우 위의 사항과 충돌할 여지가 있다. 한국은 북한이라는 적국과, 일본의 잠재적 적국인 중국과 대치하며 일본의 안보에 기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 한국이 미일이 공동개발한 SM-3와 같은 무기를 도입할 경우 일본 내에서도 논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무기수출 허용 *목적 외 사용과 제3국 이전은 일본 정부의 사전동의 필요 무기수출3원칙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