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수출3원칙

武器輸出三原則.

일본 정부의 무기 수출에 관한 시행령으로 법률로 명문화되어 있지않다. 무기에 대한 정의를 두고도 말이 많다.

1 개요

일본은 과거 일본군 등의 문제로 자위대의 무장 등에서 제약을 받고 있다. 자위대의 무기 중 상당수는 자국산을 사용하는 방침을 잡았는데 이 무기들은 해외로 수출이 제한되어 있다.

2 역사

사토 에이사쿠 총리가 1967년에 중의원 결산위원회에서 답변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다.

  • 공산권 국가에 무기를 수출하지 않는다.
  • UN 결의에 의하여 무기 등의 수출이 금지된 국가에 무기를 수출하지 않는다.
  • 국제분쟁의 당사국이나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국가에 무기를 수출하지 않는다.

자위대의 축소와 더 확고한 문민통제를 시도했던 미키 다케오 총리는 사토 총리의 항목에 몇 가지 원칙을 더 추가했다.

  • 3원칙 대상 지역에 무기 수출을 인정하지 않는다.
  • 3원칙 대상 이외의 지역에는 헌법과 외환및외국무역관리법에 의거하여 무기의 수출을 자제한다.
  • 무기 제조 관련 장비는 무기에 준하여 처리한다.

그리고 미키 총리는 무기를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 군대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전투에 직접 쓰이는 것.
  • 소형화기 등을 탑재하고 사람의 살상이나 무력 투쟁의 수단으로 쓰일 수 있는 호위함, 전투기, 전차 등.

1981년 1월에 통산성의 허가를 받지 않고 반제품의 포신을 한국에 수출한 사건인 홋타 하가네 사건(堀田ハガネ事件)[1]이 일어났다. 1981년 3월에 일본 국회에서 무기 수출 문제 등에 관한 결의안이 통과되었다.

1983년 나카소네 야스히로 내각 당시에 주일미군 등 일본과 협조하는 미군에게 무기를 공여하는 문제는 3원칙의 예외로 보기로 정리하였다.

2005년에 이르면 MD 문제가 떠오르는데 고이즈미 준이치로 당시 일본 총리는 탄도 미사일의 경우 3원칙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하였다. 일본판 전경련인 게이단렌도 찬성의사를 표시했다.

민주당 내각도 이 3원칙을 재검토했다. 일본의 국제사회 기여도를 높인다는 이유로 하토야마 유키오 내각은 개발도상국 등을 위한 무기 판매 가능 여부 등을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간 나오토 내각도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신방위대강에 반영하려고 하였지만 국회에서 민주당이 협력하려고 했던 사민당이 반발하면서 미뤄졌고 노다 요시히코는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시했다. 2011년 12월 27일에 노다 내각은 관방장관의 명의로 3원칙에 변화를 줬다.

  • 평화 공헌/국제 협력에 따른 사안은 방어 장비의 해외 이전을 가능케 한다.
  • 목적 외에 쓰이는 일이 없고 제3국으로 이전되지 않는다는 것을 담보하여야 한다.
  • 일본과 안보협력관계에 있고 그 국가와의 공동개발/생산이 일본의 안전보장에 이로울 경우 실시한다.

3 현재상황

현재 문제는 무기가 국제공동개발인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때문에 2013년 9월 28일에 방위대신인 오노데라는 3원칙을 개정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군용품과 비군용품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는 것도 문제이다. 도요타 전쟁이 대표적이었다. 또한 일본은 군용이 아닌 엽총이나 탄약미국, 벨기에, 프랑스에 수출하는데 규모가 세계 9위 수준이다.

2013년 12월 23일에는 남수단에 주둔한 육상자위대 인원이 남수단 재건지원단의 탄약 지원 요청에 응하여 1만발의 실탄을 제공하였다. 실탄은 한국군의 무기와 호환이 가능한 종류였는데 이 문제를 두고 한일 양국에서 비판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일본에선 무기 수출 3원칙에 위배되는 사안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일본 정부의 입장은 인도적 지원이라 무기 3원칙에 어긋날 게 없다는 방침이고 한국에서는 창군 이래 일본자위대에게 군수물자를 지원 받은 것이라 일본의 보통국가화를 용납할 수 있다는 게 문제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결국 2014년 4월 1일에 3원칙을 대체하는 방위장비이전 3원칙이 제정되었다. 새 3원칙에는 기존의 '공산권'과 '분쟁이 우려되는 국가'라는 표현이 제거되면서 실질적으로 수출 제한을 폐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사고 있다. 아래가 방위장비이전 3원칙이다.

  • 국제조약/유엔 안보리 결의 등을 위반한 국가, 분쟁 당사국[2]에는 무기수출 금지
  • 평화공헌/국제협력과 일본 안보에 기여할 경우[3] 무기수출 허용
  • 목적 외 사용과 제3국 이전은 일본 정부의 사전동의 필요
  1. 홋타 하가네는 일본의 소형 특수강스테인리스 제조업체이다.
  2. 대한민국은 현재 북한과 휴전상태이기 때문에 분쟁 당사국에 포함된다.
  3. 이 부분을 한국에 적용할 경우 위의 사항과 충돌할 여지가 있다. 한국은 북한이라는 적국과, 일본의 잠재적 적국인 중국과 대치하며 일본의 안보에 기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 한국이 미일이 공동개발한 SM-3와 같은 무기를 도입할 경우 일본 내에서도 논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