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 상위항목 : [[금융투자 관련 정보]], [[주식 관련 정보]], [[감자]] {{{+1 無償減資 }}} ~~[[무상급식|학생들에게 무상으로 감자를 나눠주는게 아니다]]~~ [[주식회사]]가 자본금을 줄이는 [[감자]]를 할 때 주주에게 아무런 보상을 해 주지 않는 것을 말한다. [[유상감자]]가 실질적 감자라면 이쪽은 '''형식적 감자'''. [[무상증자]]처럼 [[재무상태표]] 상 자본항목만 변동한다. 이 녀석은 [[재무상태표]]의 [[이익잉여금]]이 0 아래로 떨어져 '''결손금'''으로 나타나 결손금이 너무 많아질 경우 결손을 지워버리기 위해 많이 사용된다. 무상감자의 방식은 크게 두가지. [[주식]] 수는 그대로 두고 주식의 [[액면가]]를 감액시켜버린다든가, [[주식]]을 일정 비율로 병합하는 것이다. 실제로는 액면감액법보다는 주식병합쪽이 감자의 수단으로 많이 쓰인다. [[유상감자]]와 마찬가지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상법]]에 강제되어 있으며, [[한국경제신문]]이나 [[매일경제신문]]같은 경제[[신문]]에 공고를 내도록 강제되어 있다. 무상감자를 통해 결손을 지워버리고 남는 돈은 [[감자차익]]이라는 자본잉여금 항목에 들어가며, 후에 [[무상증자]]로 자본금에 환입되거나 다시 결손이 생길 경우 이를 전보할 목적으로 놔두게 된다. 무상감자는 [[유상감자]]와 달리 주주가 아무런 보상을 못 받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는 엄청난 악재로 분류하고 있다. [[분류:주식]] 무상감자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