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無償減資
주식회사가 자본금을 줄이는 감자를 할 때 주주에게 아무런 보상을 해 주지 않는 것을 말한다. 유상감자가 실질적 감자라면 이쪽은 형식적 감자. 무상증자처럼 재무상태표 상 자본항목만 변동한다.
이 녀석은 재무상태표의 이익잉여금이 0 아래로 떨어져 결손금으로 나타나 결손금이 너무 많아질 경우 결손을 지워버리기 위해 많이 사용된다.
무상감자의 방식은 크게 두가지. 주식 수는 그대로 두고 주식의 액면가를 감액시켜버린다든가, 주식을 일정 비율로 병합하는 것이다. 실제로는 액면감액법보다는 주식병합쪽이 감자의 수단으로 많이 쓰인다.
유상감자와 마찬가지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상법에 강제되어 있으며, 한국경제신문이나 매일경제신문같은 경제신문에 공고를 내도록 강제되어 있다.
무상감자를 통해 결손을 지워버리고 남는 돈은 감자차익이라는 자본잉여금 항목에 들어가며, 후에 무상증자로 자본금에 환입되거나 다시 결손이 생길 경우 이를 전보할 목적으로 놔두게 된다.
무상감자는 유상감자와 달리 주주가 아무런 보상을 못 받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는 엄청난 악재로 분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