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 상위항목 : [[금융투자 관련 정보]], [[주식 관련 정보]], [[증자]] {{{+1 無償增資 / Bonus Issue }}} 주주에 따른 자본금 납입 없이 [[주식회사]]의 [[재무상태표]]의 자본항목을 변동시켜서 자본금을 증가시켜 [[주식]]을 찍어내는 것. [[유상증자]]가 실질적 증자인 반면 무상증자는 '''형식적 증자'''라고 불린다. 일단, [[주식회사]] [[재무제표]]를 뜯어보면 오른편에 '''자본'''이라는 항목이 있다. 자본에는 자본금(수권자본이 아닌 발행주식의 형태),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의 다섯 항목으로 구분된다. 이 중에서 자본금과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제외한 세 항목의 자금을 자본금으로 전입시켜서 [[주식]]을 늘리는 것이다. 단, [[대한민국]]에서는 무상증자 중 이익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전입시키는 것을 [[주식배당]]이라고 따로 부르고 있다. 무상증자를 하면 [[주식]]수가 늘어나 물량부담이 되긴 하지만, [[유상증자]]와 달리 기존 주주들에 한해 주식을 쥐어주는 꼴이라 그동안 유동주식 부족으로 고생해 왔다면 무상증자를 통해 주가관리도 할 수도 있다. 기업이 무상증자를 계획하고 있다고 발표를 하면 유동성에 대한 기대감에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가 많다.[* 유동성이 높은 주식은 가격도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똑같은 1만원어치 상품을 살 수 있어도, 현금 1만원과 백화점 상품권 1만원은 그 가치가 다르다. 상품권의 예가 이상하다면 1만원어치 달러를 한국에서 쓸 수 있는가를 생각해보면 쉬울 것.] 그러나 [[무상증자]]가 완료되면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주당 200만원이었는데 무상증자를 통해 1주가 4주로 바뀌어 주당 50만원이 되었다 생각해보자. 이 주식을 현금화할 경우, 기존에는 200만원 단위로만 가능했지만 지금은 50만원 단위로 가능해진다. 원래 150만원어치를 가지고 있으려던 사람의 경우 옛날에는 울며 겨자먹기로 150만원에 가까운 200만원어치를 샀지만 지금은 1주를 팔아서 딱 150만원을 맞출 수 있게 된다.] 무상증자를 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수단은 자본잉여금 항목의 '''주식발행초과금'''([[주식]]을 [[액면가]] 초과한 금액으로 발행하였을 때 생긴 초과금)을 자본금 항목으로 집어넣는 방법이다. 가장 많이 쓰이기도 하고. 대한민국 세법상 [[주식배당]]은 주주입장에서 배당소득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기업은 배당소득세와 무관한 무상증자로 [[주식배당]]을 대신하기도 한다.[* 원리상 배당소득은 일종의 이중과세이므로 세금상으로는 무상증자가 낫다.] [[주식배당]]은 4월에 받을 수 있지만 앞서 말한 [[배당]]형 무상증자는 1월에 받을 수 있기에 3달이란 시간을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기도 하다. 무상증자와 [[주식배당]]을 동일시하는 미국, 유럽과는 다른 점이다. [[분류:주식]] 무상증자 문서로 돌아갑니다.